"권성동 방탄국회" VS "드루킹 수사 위해" 난항 예상
  • ▲ 국회 본회의장 ⓒ뉴데일리 DB
    ▲ 국회 본회의장 ⓒ뉴데일리 DB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6월 국회를 소집하자고 한 이유와 관련,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한 방탄국회를 하자는 것이냐"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 절차를 위한 정례적 소집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CBS 라디오 <뉴스쇼>에서 "(한국당이) 지금 국회 소집한다는 것 자체는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가 없다"며 "체포동의안을 방어하기 위한 이 방탄국회 외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투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계산으로는 얼마든지 자기들이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해 법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은 정례적이고 당연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이번에도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당에는 방탄국회라는 정치공세를 퍼부으며 '방탄운영위'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모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청와대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관여되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사건의 핵심 당사자와 관련된 책임자를 국회에 불러 국민적 의혹과 청와대의 보고 경위 등을 철저히 따져 묻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을 감시하고 견제할 의무가 있는 운영위원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이 아니어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를 재개할 수 있다. 113석인 한국당은 단독으로도 소집할 수 있다. 또 국회법상 정기국회 개회 이전 매 짝수 달에는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장 공백 상태에서 의장단 선출 없이는 국회가 소집되더라도 본회의는 열리지 못한다. 현재 정세균 전 의장의 빈자리는 국회법에 따라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국회법 14조에 따르면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해서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의사일정 진행이나 본회의 주재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