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개로 북한·이란과 거래한 中기업 ZTE에는 대미무역금지 명령
  • ▲ 美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를 통해 대북 해상차단 및 항공운항금지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재 서태평양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진 美해안경비대(USCG) 경비함 '비트홀프' 함. ⓒ美해안경비대 공개사진.
    ▲ 美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를 통해 대북 해상차단 및 항공운항금지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재 서태평양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진 美해안경비대(USCG) 경비함 '비트홀프' 함. ⓒ美해안경비대 공개사진.
    미국이 해상차단 조치 강화를 비롯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7일 “美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며 보고서에 적힌 내용들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美정부는 이행 보고서를 통해 해상차단 강화, 대량살상무기 확산 세력 및 관계자들의 자산 동결, 수출입 금지, 항공 운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美정부는 美해안경비대(USCG)와 관세국경보호청(PCB)을 동원해 美본토 해안선에서 최고 38.4km 이내의 해역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의 화물 목록을 검사하고 수색할 수 있도록 조치, 대북 해상차단을 강화했고, 美연방항공청(FAA)을 통해 미국 여객기들이 ‘평양비행정보구역(FIR)’을 비행할 수 없도록 통지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美정부는 또한 “대량살상무기 확산세력과 이들을 지원한 사람 또는 기관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대통령 행정명령 제13382호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제재 대상 선박들을 동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와 함께 다른 유엔 회원국들이 해운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신속하게 응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美정부는 또 식품·의약품 등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이 있는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북 수출입을 금지했고, 북한산 상품과 용역,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美정부는 이 외에도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있는 개인 16명, 기관 1곳을 제재 대상에 수록한 사실도 밝혔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美정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美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97호 이행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 이외에도 美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美상무부 등을 통해 북한을 전 방위로 옥죄고 있다. 특히 美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중국 거대 ICT 업체 ZTE에게 미국과의 거래금지령을 내렸다.

    ‘미국의 소리’ 방송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中업체 ZTE는 미국산 통신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이란과 북한에 되팔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2017년 3월 美정부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때 ZTE가 거짓 진술을 한 것이 드러나 민·형사상 벌금 11억 9,200만 달러(한화 약 1조 2,726억 원)를 납부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의 합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7년 동안 ‘수출특권 거부조치’를 유예받기로 美상무부와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美상무부가 계속 감시한 결과 ZTE는 북한·이란에 수출금지품목을 판매한 고위급 직원들을 징계하기로 해놓고 오히려 보너스를 주었고, 美상무부에도 또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그 결과 美상무부는 ZTE에 대해 ‘수출특권 거부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 조치를 받은 외국기업은 앞으로 미국 기업들과는 수출입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美정부는 이처럼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한 제3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