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불법 경호 논란에 지킴이 나서봐도 지지율 저조… 바른미래당에도 밀려
  • ▲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뉴데일리 DB
    ▲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뉴데일리 DB

    '이희호 여사 경호 특혜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이 적극 편들기에 나섰다. 여당에서 밀리는 호남 민심의 확보를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을 확실히 지킨다는 이미지를 내세우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모양새다.

    앞서 논란의 시발점인 전직 대통령 영부인의 경호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을 발의한 사람은 민평당 박지원 의원이다. 그동안 그의 주도로 기간을 3년, 5년씩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또 연장을 시도하자 특정인을 위해 법률을 고친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제기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사위에서도 운영위 개정안(경호 연장법)이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통과를 바라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논란은 여야 간의 신경전으로 번졌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여사 경호를 경호처가 계속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민평당은 이를 두고도 6일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찬동했다.
     
    민평당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희호 여사 경호 논란은 '예의'가 아니다"라며 "이희호 여사는 김대중 대통령과 더불어 한국 민주주의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한국 여성운동계의 원로로 추앙받고 있으신 분"이라고 추켜세웠다. 경호처가 이관 시한을 넘기고도 경호를 해 '위법'논란이 있는 문제를 '예의'라는 프레임으로 덧씌우기를 시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최 대변인은 이어 "이희호 여사의 경호 문제는 경호에 관한 개정 법률을 제때에 통과시키지 못한 국회의 문제이지 결코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김진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손명순 여사는 7년으로 이미 다 끝나서 경찰 경호로 넘어갔는데 이희호 여사만 계속해서 4번째 법 개정안을 들고 왔다"며 "7년에서 10년으로, 10년에서 15년으로 우리(국회)가 두 번을 (통과)해줬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된다.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 정쟁에서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입장이다.

    민평당은 현재 호남 지지율 위기인 상태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2018년 4월 첫째 주(3~5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평당의 전국 지지율은 0.3%로 조사됐다. 호남에서도 지지율은 2%에 머물렀다. 압도적인 비율의 더불어민주당(75%)에 비해서도, 바른미래당(3%)에도 뒤진 수치다. 민평당은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 중 1명이라도 차출이 되면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가 깨질 위기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DJ-이희호' 적통마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민평당 의원들은 과거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시절에도 당시 안철수 대표와 '이희호 패싱' 논란을 벌인 바 있다. 안 대표가 올해 초 바른정당과의 통합 국면에서 동교동계의 상징적 구심이 되는 이 여사를 정무적 판단으로 예방하지 않아 반통합파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국민의당 통합파들로만 창당된 바른미래당은 이날 이 여사 경호 논란과 관련, 민평당과 다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경찰이 해야 하는데 대통령 경호실에서 한다고 한다"며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가 중요하고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상 독재국가이고 정통성 확보 안 된 국가일수록 의전이 복잡하고 화려하다"며 "(경호 기간이) 15년 지난 영부인에게 또 다른 특혜를 준다면 이게 한국 정치의 현 주소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다.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6%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