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소식통 “아직 소규모…김정은 방중 효과 빠르게 나타나는 듯”
  • ▲ 중국이 김정은 방중 이후 북한 근로자들의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중국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공연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이 김정은 방중 이후 북한 근로자들의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중국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공연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듯 하던 중국이 다시 북한 근로자의 취업을 허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3일 “김정은의 방중 이후 중국에서 일하던 북한 근로자의 철수 움직임이 멈추고, 소규모지만 북한 근로자들이 다시 파견되기 시작했다”며 “김정은의 방중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中연변 소식통은 “4월 2일 400여 명의 북한 여성 근로자들이 연변 자치주 화룡시에 새로 파견됐다”며 “김정은의 방중 효과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中단둥 소식통도 “지난 3월 30일 북한 근로자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을 태운 버스 여러 대가 신의주에서 압록강 철교를 건너 단둥 해관(세관)으로 들어와 근로자들을 내려놓는 광경을 목격했다”면서 “북한 여성 근루자 수는 어림잡아 100명은 넘어 보였다”고 전했다고 한다.

    中단둥 소식통은 “중국에서 기존에 일하던 북한 근로자들도 신의주로 넘어갔다가 하루 만에 다시 중국에 들어오고 있다”며 “이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도강증(통행증)을 갱신하기 위해 잠시 북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원래 도강증 유효 기간은 중국과 북한 당국의 협의에 따라 30일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북한 당국은 근로자들에게 6개월 또는 1년짜리 도강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며 “중국 당국 또한 북한 근로자들의 도강증 유효기간 연장에 시비를 걸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현재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은 ‘도강증’이라 부르는 국경 통행증을 북한 당국에서 발급받아 중국으로 입국하고 있다”는 소식통의 설명도 덧붙였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는 중국에 새로 파견할 근로자들도 모집 중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는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업체를 알선해 달라”는 북한 무역기관들의 요청이 잦아졌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2017년 10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 근로자의 노동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하게 했고, 12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귀국시키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은 임금의 대부분을 당국에 착취당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은 이를 비자금이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등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북한 근로자들의 취업을 다시 허용해주기 시작했다는 말은 시진핑 中정권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다시 위반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