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지검에 김영철 고발장 제출, "우리 사법절차 내에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당국이 행동으로 보여주길"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23일 서울지검에 김영철을 살인죄로 고발했다. 우인식 한변 사무총장이 고발장을 들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제공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23일 서울지검에 김영철을 살인죄로 고발했다. 우인식 한변 사무총장이 고발장을 들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제공

    변호사들이 25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는 김영철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영철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대표 김태훈)은 김영철을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변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피고발인 김영철은 2009년 2월 북한 정찰총국장에 취임한 이듬해 3월 천안함 폭침을 기도, 국군장병 46명을 살해한 것으로 한·미 국방당국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철은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어 수사 및 체포가 불가피하다"면서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나마 대한민국 영내에 들어올 예정이고, 이후 북한 귀환이 예상되므로 본 고발을 통해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김영철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한반도 평화정착과 올림픽 정신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고, 이런 인물을 방남단 대표로 한 것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의 유족 및 우리 국민들을 능멸하는 전형적인 북한의 기만술"이라며 "중대한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절차 안에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법당국에서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태훈 대표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영철 같은 흉악범을 멋대로 대한민국에 초청하는 것부터가 한국을 능멸하는 일"이라며 "김영철이 평창은 물론 청와대까지 들른다는데, 검찰은 반드시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나서 정의를 세워야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법당국의 의지에 달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검찰 고발은) 쇼맨십으로 한 것이 절대 아니며, '이 사람(김영철)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국민에게도 널리 알려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25일 김영철 방한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김영철이 사과라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맞는 합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의 최측근이자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영철의 한국 일정이 확정되자 한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도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이 설 곳은 올림픽 폐막식장이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사회는 "김영철이 이끌었던 북한 정찰총국은 황장엽 암살조 남파·농협 전산망 공격·비무장 지대 목함지뢰도발 등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했으며, 이로 인해 김영철은 김정은·김격식과 함께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올림픽'을 빙자해 천안함 유가족 및 북한에 의한 희생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테러 배후자가 버젓이 한국 땅을 밟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죄 없이 김영철 방문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이 북한 세습전체주의체제에 굴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