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나오는 정책이라곤 사업자 옥죄는 것들 뿐인데, 상식적으로 누가 한국서 사업하고 싶겠나?"
  • 고용노동부. ⓒ뉴데일리 공준표 사진기자
    ▲ 고용노동부. ⓒ뉴데일리 공준표 사진기자

    정부·여당이 휴일근로를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사업주를 최대 징역형에 처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노동계 입장에 편중된 측면이 있어 사용자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는 휴일근로의 휴가보상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 제도개선 검토안을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안의 예외 사유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노사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재난구호·지진복구·방역활동 등 공공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등에 대해 휴일근로를 허용했다. 

    근로자가 예외 사유에 따라 휴일근로를 하게 될 경우 근무시간의 1.5배에 달하는 평일 대체휴가를 받게 되며, 사용자는 2주 안에 휴가를 줘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위법 휴일근로를 한 근로자는 1.5배의 수당과 대체휴가를 받게 된다.

    경제전문가들은 예외 사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단락을 문제로 꼽으며 "영세사업자를 비롯한 사용자 측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정책"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휴일근로에 대해 대체휴가로 지급하는 방향성은 맞으나, 사용자가 대체휴가를 지급해야 하는 2주의 기한이 너무 촉박하고, 징벌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취합해 제출한 것이고, 이같은 내용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 혹은 추진 중이라고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라고 하는 것은 적용시키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를 잡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풀이할 수가 없다. 노조가 합의 못한다고 하면 그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오는 정책이라곤 사용자만 옥죄는 것들 뿐인데 상식적으로 한국에서 누가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나. (노동정책이) 총체적으로 왼편으로 기울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하루를 일했을 때 1.5배를 가산해서 2주 안에 휴일을 줘야 한다는 조건들이 현실과 맞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위반했을 때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데, 사용자 측에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도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대해서도 "이것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용자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며 "징역까지 가야 하는 사안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다만 휴일근로에 대해 금전보상이 아닌 대체휴가를 주겠다는 방향은 맞는다고 본다. 금전보상을 하게 되면 거꾸로 휴무일 근무를 선호하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어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중복할증에 관한 외국 사례가 어떤지 등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아 취합해 설명하고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토안을) 여당이 당론으로 확정하면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하겠지만, 현재 고용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