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 '自殺改憲 저지 운동' 벌여야 할 것
  •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자유의 적들을 상대로
    '自殺改憲 저지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에서 드러난 자칭 촛불혁명세력의,개헌을 빙자한 國體변경 음모를 어떻게 이름 지을 것인가?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변조하려 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영혼인 '자유'의 말살이다. 헌법 前文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자 헌법 구조의 뿌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고, 헌법 제4조 통일조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도 자유를 빼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노동당정권과 연방제 통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무너지면 반공 자유 민주 법치 제도도 해체되어 공산주의자와 선동꾼의 천국이 된다.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도 지켜낼 수가 없다. 이런 개헌은 自由를 말살, 국가적 自殺로 가는 길이다. 따라서 개헌을 빙자한 국체변경음모를 '自殺改憲'으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자유말살 및 국가자살의 의미가 포함된 용어이다.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自殺改憲 저지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애국으로 뭉치자, 헌법으로 싸우자, 진실의 힘으로 이기자!

    ▲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과 영혼-개정 불가 사항이다.

    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의 근간으로 명시하였다. 국민주권,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시장경제, 사유재산권, 법치주의가 여기서 파생한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主權(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수령과 黨(당)이 主權을 쥔 북한식 공산주의는 헌법의 敵(적)이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지역을 불법점거한 김정일 정권은 反국가단체이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합법)국가이다. 북한정권을 대한민국과 同格(동격)으로간주해선 안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하여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국가의지이고 목표이다. 자유통일이 목표이고 평화통일은 수단이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은 外敵(외적)뿐 아니라 內敵(내적)으로부터도 국가를 보위하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중립하라는 말은 특정 정당 편을 들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軍은 정치를 해선 안 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정치를 알아야 한다.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통진당과 같은 反헌법적 정당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국가正體性(정체성)을 부정하고 폭력을 일삼는 違憲(위헌)정당으로 규정, 해산할 수 있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표현수단인 漢字(한자)는 韓國語의 2大 표기수단중 하나이므로 國字(국자)로서 가르쳐야 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존엄성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개인의 人權을 인정하지 않고 집단의 특권을 강조하는 공산주의와 계급투쟁론은 헌법상 용납할 수 없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性別(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계급적 특권이나 不利(불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노동자 및 농민계급의 특권과 이들에 의한 독재를 인정하는 공산주의는 反헌법적이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私有(사유)재산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으로서 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私有재산권을 부정하는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은 공동체의 敵이다.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敵對(적대)세력에 대하여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어선 안 된다.
      
    *결론: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를 수호하고, 불법단체가 점거한 북한지역을 자유통일, 한반도에서 민주공화국을 완성해야 할 의무를 헌법으로부터 받았다. 모든 한국인은 생명을 保全(보전)하고, 자유를 누리며, 평등한 대우를 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북한 공산정권과 남한의 그 追從(추종)세력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거되어야 한다.

    ▲ 우리 헌법중 가장 아름다운 문장

    <대한민국 헌법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존엄)과 價値(가치)를 가지며, 幸福(행복)을 追求(추구)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불가침)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중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다. 국가의 존재 목적을 감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국가는 국민들의 인간적 존엄성과 행복을 구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선언이다. 여기서 국민이란 집단 개념이 아니다. 개인이다.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국가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북한노동당 정권과 이를 추종하는 세력은 계급투쟁론자들이므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자유, 생명, 재산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배계급의 특권이나 김정은의 人權만 인정한다. 북한에선 2500만 인민이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희생되어야 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결사옹위하기 위하여 총폭탄이 되어야 한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만큼(또는 그 이상으로) 소중하다는 선언을 한 대한민국의 建國(건국)을 좌익들이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人權을 간단하게 말살하는 자신들의 正體(정체)를 숨기기 위함이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