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전용차량만 440대 운용‥차량 지급 대상 40명 더 늘어나
  • ▲ 국방부.ⓒ뉴데일리DB
    ▲ 국방부.ⓒ뉴데일리DB

    국방부가 자체 규정을 개정해 출·퇴근이 가능한 전용 차량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기존 고위 장교(장관) 및 대령급 지휘관 뿐 아니라 국방부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과 각군 본부 주임원사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또한 국방부는 공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사관실의 반대에도 불구, 골프장 등 체력단련시설과 종교시설 방문 때도 전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을 제정했다. 훈령 제6조 '전용 승용차 지원기준'에 따르면 전용 차량 지원 대상은 ▲장관급 장교(준장, 소장, 중장, 대장) ▲대령급 지휘관 ▲국방부 본부 고위공무원(국방부 장관 승인 하에 지원 가능) ▲준장급에 상응하는 군 주임원사 ▲편제상 대령급 이상의 지휘관에 상응하는 군무원 부대장인 군 책임운영기관장 등이다. 

    이번 훈령 제정으로 국방부 본부에서 근무하는 실·국장 이상 고위공무원 중 13명이 추가로 전용 차량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국방부 고위공무원은 장·차관을 제외하고 총 24명(실장 5명·국장 19명)이다. 이중 이미 파견 근무 중인 현역 소장(국장급) 4명과 국방부 장관 승인을 받은 고위공무원 7명이 전용 차량을 지급받아 이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전용 차량 지원 대상에 합동참모본부·각군본부·연합사령부·육군 3개 사령부, 해병대 주임원사 9명을 포함했다. 국군수도병원이나 국군인쇄창 등 군 산하 기관장에게도 전용 차량을 지원한다.이번 조치로 국방부 고위 관료와 군 간부 중 40명 가량이 추가로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용 차량을 지급받는 국방부 간부 및 군 산하기관장이 50명에 육박하게 된다. 반면, 다른 정부부처에서는 장·차관에만 전용 차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낭비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국방부 전용 차량 지급 기준은 대장급 3800cc 미만, 중장급 3000cc 미만, 소장급 2400cc 미만, 준장급 2000cc 미만, 대령급 지휘관 1800cc 미만이다. 국방부 장관은 에쿠스(3700cc)를, 차관은 구형 체어맨(3000cc)을 이용한다.

    현재 우리 군 장성 숫자는 육군 310여명, 해군 50여명, 공군 60여명, 해병대 15명 등 총 440여명으로, 이들은 모두 전용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