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이란, UAE 민간기업 소속 선박들, 北국적 얻은 뒤 소말리아 등 운항”
  • 예멘, 지부티 인근에서 항해 중인 선박들의 모습(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마린 트래픽 AIS 추적화면 캡쳐
    ▲ 예멘, 지부티 인근에서 항해 중인 선박들의 모습(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마린 트래픽 AIS 추적화면 캡쳐

    지난 3월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는 북한 선박들이 유엔 회원국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돼 있다. 원활한 상업활동을 위해 국적을 실제 소유자와는 다른 나라로 옮기는 ‘편의치적’도 금지하도록 했다. 북한 국적을 얻는 것 또한 금지돼 있다. 

    美‘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7일(현지시간) “중동의 민간기업 소속 선박들이 북한 국적을 얻은 뒤 운항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이란, 이라크, 소말리아 등을 운항한 것으로 확인된 북한 선적 ‘데니즈 호’, ‘알 이만 호’, ‘바산트 호’, ‘예크타 호’의 실제 소유주가 중동 민간기업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난 16일 日교도통신이 외교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중동에서 선박 국적 제공 비즈니스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을 언급하며 “2015년 이란, UAE 민간 기업이 소유한 선박 3척이 북한 국적을 취득했고, 지난 3월에는 다른 선박 3척이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북한 국적을 얻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해외 선박의 북한 국적 취득을 금지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이들 중동 선박회사의 북한 국적 취득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그러나 현재 북한 해사감독국은 웹사이트를 만들어 해외 선박들이 북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문의를 위한 北해사감독국 실무자들의 연락처도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마린 트래픽’을 확인한 데에 따르면, 16일 현재 ‘알 이만 호’는 사우디아라비아 항구를 출발해 아프리카 수단으로 향하고 있고, ‘예크타 호’는 페르시아 만에서 이라크 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한다. ‘데니즈 호’는 이란 부셰르 항에 이틀 째 정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란, UAE 민간기업 소속의 선박들이 북한 국적을 취득하거나, 북한 선박들이 중동 선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김정은 집단의 ‘외화벌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 국적을 취득한 선박으로부터 등록료, 세금 등을 걷어 들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소리’와는 다른 추정도 가능하다. 이 선박들이 입출항하는 곳이 중동과 아프리카 일대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서 규정한 문제를 벗어나 국제 무기밀매나 인신매매, 마약거래, 불법 귀금속 거래 등 각종 불법사업에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소말리아, 수단 같은 경우 정정 불안으로 일반적인 상선들이 입출항을 하기 어렵고, 반면 해당 지역의 반군이나 테러조직, 군벌들은 어떻게 해서든 군수물자와 인력을 수급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