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중립성 면에서 부적합..수업 강행시 해당 학교·교사 모두 징계할 것"
  • ▲ 교육부는 전교조의 세월호 교과서 활용을 금지하는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 연합뉴스
    ▲ 교육부는 전교조의 세월호 교과서 활용을 금지하는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만든 '4.16 교과서(일명 세월호 교과서)'를 계기 교육에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부가 '세월호 교과서 계기 수업'을 하는 학교와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만든 세월호 교과서는 교육 중립성 면에서 부적합하다"며 "세월호 계기 교육(정규 수업 외에 특정 주제를 교육하는 수업)에 '4.16 교과서'를 활용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교조는 교육부가 "세월호 교과서는 교육자료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17곳 중 일부인 4곳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권에 맞서 우리는 다시 분노하고 저항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발간사 등은 여전히 교육 중립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계기 수업을 선언한 교사와 소속 학교를 신속히 파악해 교육부에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시·도 교육청에 해당 학교의 학교장과 교사에게 4.16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금지시켰고, 만일 수업 강행시 조사 및 징계 조치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교육과정 운영 관계자는 "세월호 교과서 활용 사실이 적발되면 교사가 임의로 활용했는지 학교장의 관리가 있었는지를 우선 판단한다"며 "교사 개인의 문제라면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때 처분 수위는 경징계·중징계로 나눠 경고, 감봉, 정직 등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교육과정 운영 관계자는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세월교 교과서'로 계기수업을 할 경우에는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미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정상참작의 여지 없이 정확히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세월호 추모주간 이틀째인 12일까지는 '세월호 교과서 계기수업'으로 접수된 사례가 없다고 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세월호 2주기 추모 행사'에 '세월호 교과서'를 사용한 계기 교육을 실시하는 문제를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금주 동안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