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가안전부 요원 의심 인물에 각종 군사자료 넘겨주고도 “내 수사는 불법” 주장
  • ▲ 中국가안전부로 의심되는 인물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기무사 소령 S씨가 "국정원이 내 휴대전화를 불법해킹했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고 한다. ⓒ채널Y 기무사 소령 S씨 구속기소 관련보도 화면캡쳐
    ▲ 中국가안전부로 의심되는 인물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기무사 소령 S씨가 "국정원이 내 휴대전화를 불법해킹했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고 한다. ⓒ채널Y 기무사 소령 S씨 구속기소 관련보도 화면캡쳐


    이탈리아 ‘해킹팀’社의 RCS 프로그램 논란으로 결국 우려하던 일이 나오기 시작했다.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국정원 해킹' 핑계를 대기 시작한 것이다.

    中국가안전부 요원으로 의심되는 인물에게 각종 군사관련 자료와 3급 기밀 등을 넘겨준 혐의로 구속된 기무사령부 소령 S씨가 “국정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RCS 프로그램으로 내 휴대전화를 해킹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기무사 소령 S씨 측은 “국정원이 RCS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수집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내 수사의 단서로 이용됐다”는 주장을 폈다고.

    기무사 소령 S씨는 “2014년 12월 중국인 A씨와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을 통해 문자로 말다툼한 내용까지 수사 당국이 알고 있었다”면서 “2015년 1월 초 내 휴대전화를 공장 출고 상태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체포될 당시 압수당한 휴대전화 분석으로는 해당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기무사 소령 S씨는 또한 2015년 2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관련 사진 또한 휴대전화의 SD카드에 저장했는데, 국정원이 휴대전화를 해킹하지 않았다면 증거로 수집할 수 없었다면서 “국정원이 불법으로 증거를 수입한 뒤 이를 내세워 자백을 압박했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기무사 소령 S씨의 이 같은 주장은 ‘동아일보’의 지적처럼 “최근의 ‘국정원 해킹 의혹’ 논란에 편승해, 확인되지 않은 엉뚱한 주장을 펴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기무사 소령 S씨는 중국에서 지내다 지난 5월 본국으로 소환돼 구속 기소됐다. 기무사령부가 S씨를 본국으로 소환한 이유는 中국가안전부 소속으로 의심되는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넘겼다는 증거들을 상당 부분 확보했기 때문이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에는 ‘공안을 해하는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과 함께 군 형법 상 ‘이적의 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조항에서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보기관이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 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을 감청해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감청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법기관과 정보기관은 ‘용의자’를 감청한 뒤에 감청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실제 국정원은 최근 기무사 소령 S씨에게 이메일 송수신 명세와 실시간 통신 추적 등의 감청 영장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정원과 사법기관은 S씨가 중국인 A씨와 주고받은 대화와 문자 등을 ‘합법적’으로 감청했다는 뜻이 된다.

    그럼에도 기무사 소령 S씨는 "나와 관련된 수사가 불법으로 진행됐다"는 뻔뻔스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기무사 소령 S씨는 中국가안전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A씨에게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관련 자료를 넘긴 것을 시작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관련 서류, 합동참모본부 고위층 인사의 보직 인수인계 서류 가운데 구축함 운용 계획 등 3급 군사기밀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 A씨는 기무사 소령 S씨에게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 미사일 배치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도 받았으나, 접근 권한이 없어 실제로 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中공산당 정권이 사실상 북한의 가장 친근한 동맹국이면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상당 부분 공유한다는 점으로 볼 때, 기무사 소령 S씨는 ‘잠재적 적국’인 中공산당 정권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 정치권과 일부 좌익 성향 언론들은 S씨의 행동과 배후세력인 中공산당 정권에 대한 성토 보다는 국방부와 국정원을 비난하는 데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