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USB에 사업 자료 담아 개성공단으로…3년 이하 징역 처벌받을 수도
  • ▲ 북한에서는 USB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사진 속 '노트텔'이라는 저가의 DVD-USB 플레이어가 대량으로 유입된 탓이다. ⓒKBS 뉴스 '노트텔' 관련기사 화면캡쳐.
    ▲ 북한에서는 USB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사진 속 '노트텔'이라는 저가의 DVD-USB 플레이어가 대량으로 유입된 탓이다. ⓒKBS 뉴스 '노트텔' 관련기사 화면캡쳐.


    현행법에 따르면, 개성공단으로 물품을 가져가려면 법으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USB도 마찬가지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개성공단 관련 업체인 A사가 USB에 사업 관련 문건을 담아 개성공단으로 반출한 혐의가 있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A사는 2008년 이후 사업 관련 문건들을 USB에 담아 개성공단으로 갖고 들어가면서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개성공단으로 USB를 반출하는 데 관여한 A사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고, 해당 USB를 확보해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USB에 담겼던 문건들의 분석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으로 확인 중이라고 한다.

    A사가 USB에 중요한 문건들을 담아 개성공단으로 가져갔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통일부의 승인 없이 개성공단으로 USB를 포함한 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북한 측은 이 '남북교류협력법'이 남북대화를 가로 막는 장애물이라고 주장하며, 줄기차게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