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안하고 역대 최다 60개국 ‘공동제안국’ 참여…유엔 회원국들에도 권고
  • "정은아, 너도 아빠 따라 갈래?"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빠, 저 아직 젊어요."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을 ICC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정은이는 지 애비가 있는 곳에 한 발 더 가까워지게 됐다. ⓒ北선전매체 보도화면 캡쳐
    ▲ "정은아, 너도 아빠 따라 갈래?"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빠, 저 아직 젊어요."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을 ICC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정은이는 지 애비가 있는 곳에 한 발 더 가까워지게 됐다. ⓒ北선전매체 보도화면 캡쳐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열린 제69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됐다.

    이날 표결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찬성표는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집계됐다.

    EU와 일본이 초안을 작성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이유로 북한과 국교를 단절한 보츠와나 등 60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함께 표결에 붙여진 쿠바의 ‘북한인권결의안 수정안’은 찬성 40표, 반대 77표, 기권 50표로 부결됐다. 쿠바의 ‘북한인권결의안 수정안’에는 ‘김정은을 ICC에 회부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김정은 정권에서 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전문(前文)에서 북한도 유엔 인권규약 협약을 맺은 나라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를 철저히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가해자 처벌 등 관련 조치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문, 공개처형, 불법구금, 사법부 독립,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처형, 정치·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연좌제, 강제노동, 이동의 자유 제한,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 등과 같은 반인도적, 반법치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김정은 등 권력 지도부들에 대한 기소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김정은 정권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 폐쇄 및 수용자 석방, 사상, 양심, 종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즉각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영양실조와 건강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여성, 어린이, 장애인들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지적했다.

    납북자와 탈북자 이야기도 나왔다. 결의안은 조직적인 대규모 납치에 우려를 표하며, 납북자들을 즉각 송환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탈북자들이 귀환하더라도 처벌하지 말아야 하며, 강제북송과 같은 반인도적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결의안은 또한 북한에서 수십 년 동안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었다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을 토대로, 이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고, 안보리는 북한 최고위층들을 ICC에 회부, 책임자들을 선별적으로 제재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북한인권사무소 한국 설치 환영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유엔 회원국과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 사무국 등에 시행하도록 장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은 정권에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안의 채택 보다는 해당 내용에 대해 더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정은과 그 일당을 ICC에 회부해도 강제력은 없지만,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이 더욱 위축되고 이들에 대해 제재하기에 충분한 명분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때 기권을 했으나 2008년부터는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은 2011년까지 찬성국이 계속 증가해 왔다. 찬성국이 많이 늘어나자 2012년과 2013년에는 표결에 붙이지 않고 컨센서스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