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코치 행위 부적절했다"…해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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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여자컬링팀 코치의 선수들에 대한 폭언, 성추행, 포상금 기부 강요 등 의혹에 대해 도내 자체 조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해당 코치 최모(35)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28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긴급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훈련 때 폭언이 있었다는 사실은 선수들과 코치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최 코치는 폭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동조사단에 밝혔다. 
    또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내가 손잡아 주니까 좋지"라고 한 최 코치의 발언과 손을 잡아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됐으나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선수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사과한다"고 말했다.
    올림픽 포상금을 컬링연맹에 기부하기를 강요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 코치와 선수들의 주장이 서로 엇갈렸다. 선수들에게 1인당 700만원의 포상금이 배정되자 최 코치는 중·고교 컬링팀의 형편이 열악하니 장비 지원을 위해 각자 100만원씩 기부하자고 했다.
    그러나 선수 2명이 이의를 제기하자 최 코치가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라"며 강요로 느낄 만큼 질책을 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도는 문화체육관광국과 도 체육회 직원으로 긴급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선수들과 최 코치를 상대로 면담 조사를 벌였다.
    최 코치는 조사 직후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도체육회는 코치의 행위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해임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