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코치 행위 부적절했다"…해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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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여자컬링팀 코치의 선수들에 대한 폭언, 성추행, 포상금 기부 강요 등 의혹에 대해 도내 자체 조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해당 코치 최모(35)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뜻을 밝혔다.경기도는 28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긴급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훈련 때 폭언이 있었다는 사실은 선수들과 코치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최 코치는 폭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동조사단에 밝혔다.또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내가 손잡아 주니까 좋지"라고 한 최 코치의 발언과 손을 잡아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됐으나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선수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사과한다"고 말했다.올림픽 포상금을 컬링연맹에 기부하기를 강요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 코치와 선수들의 주장이 서로 엇갈렸다. 선수들에게 1인당 700만원의 포상금이 배정되자 최 코치는 중·고교 컬링팀의 형편이 열악하니 장비 지원을 위해 각자 100만원씩 기부하자고 했다.그러나 선수 2명이 이의를 제기하자 최 코치가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라"며 강요로 느낄 만큼 질책을 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도는 문화체육관광국과 도 체육회 직원으로 긴급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선수들과 최 코치를 상대로 면담 조사를 벌였다.최 코치는 조사 직후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도체육회는 코치의 행위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해임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