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윤학배)은 28일
    영세 어민과 선원 등 해양사고 관련자들의 조사 및 심판 과정에서
    무료 법률 도움을 제공할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66명을 발표했다.

    2012년부터 도입된 국선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 관련자 중 사회 경제적 약자인 어업인과 영세선원들에게 
    <해양안전심판원>이 국비로 심판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올해 선정된 66명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심판변론인 중
    무료 변론을 자원한 사람들로 이뤄졌다.

    제도 도입 첫 해인 2012년 37건에서 국선 심판변론인이 선임되고
    지난해에는 66건의 국선 심판변론이 이뤄졌다.
    지난해 국선 심판변론이 이뤄진 사례는 전체 심판 197건 중 34%를 차지했다.

    각급 심판원은 해양사고 관련자가 신청할 경우 또는 직권으로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
    국선 심판변론인이 변론을 한 때는 1일 수당 3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출석횟수가 2회 이상일 때는 매 1회마다 2분의 1에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심판변론인 예정자 66명 명단>

    ▲고재성(해기사1급항해사) ▲김동인(변호사)
    ▲김동진(변호사) ▲김동천(조사관)
    ▲김병수(심판관) ▲김완후(해기사 1급항해사)
    ▲김용휘(심판관) ▲김종천(변호사)
    ▲김중확(변호사) ▲김지연(변호사)
    ▲김진경(교수) ▲김진동(심판관)
    ▲나윤주(변호사) ▲남만우(심판관)
    ▲도덕환(심판관) ▲박문학(변호사)
    ▲박재평(심판관) ▲박흥서(심판관)
    ▲서성기(심판관) ▲송정훈(변호사)
    ▲신정훈(변호사) ▲심근형(심판관)
    ▲안영환(변호사) ▲오현석(변호사)
    ▲위승용(변호사) ▲윤자선(해기사 1급항해사)
    ▲이금규(해기사 1급항해사) ▲이성환(변호사)
    ▲이승호(변호사) ▲이안의(변호사)
    ▲이완수(변호사) ▲이용복(변호사)
    ▲이인백(해기사 1급기관사) ▲이정일(변호사)
    ▲이창희(교수) ▲이희상(심판관)
    ▲임호택(변호사) ▲전경능(변호사)
    ▲조근기(해기사 1급항해사) ▲조병용(심판관)
    ▲조재욱(해기사 1급항해사) ▲최정섭(심판관)
    ▲표재진(변호사) ▲한민열(변호사)
    ▲허연(해기사 1급항해사) ▲황병호(교수)
    ▲황해성(심판관) ▲권오용(변호사)
    ▲김명철(변호사) ▲김유진(변호사)
    ▲김현(변호사) ▲김형진(변호사)
    ▲박기원(변호사) ▲박영길(해기사 1급항해사)
    ▲이광후(변호사) ▲이병극(해기사 1급항해사)
    ▲이석태(해기사 1급항해사) ▲임방조(변호사)
    ▲장일수(법률자문) ▲최승수(변호사)
    ▲하태웅(변호사) ▲김규상(심판관)
    ▲김순호(변호사) ▲두완수(변호사)
    ▲박은산(조사관) ▲이명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