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을 방치할 수는 없다

    범죄단체해산법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함귀용(월간충호)  
     
        범죄단체해산법의 시급성과 바람직한 방안 
      지난해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등 RO 조직의 내란음모 사건이 불거지면서 종북세력들에 대한우려가 현실화 되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세력은 결코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수 없고, 우리 모두의 적이다.

     해방 후 건국세력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민족분단이라는 아픔을 감수한 채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였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야 말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우리 국민 모두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내야 할 지상명제인 것이다.

     위헌 정당 및 단체에 대한 해산제도는 과거 독일의 나치 정권이 (헌)법적 토대에서 집권한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방어적 내지는 전투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도입되면서부터이다.

     즉 자유민주주의를 파괴 내지 폐제(廢制)하려는 정당 및 단체까지 결사의 자유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인 것이다.

     우리도 제정헌법 이래 모든 국민은 기본권의 주체로서 모든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고 있으나(헌 법 제37조 제1항)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불가피한 경우에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일반적 법률유보(allgemeiner Gesetzesvorbehalt) 조항(헌법 제37조 제2항)을 바탕으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렇기에 법률인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반국가단체’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의 활동을 고무·찬양·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소위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위헌 단체인 이적단체 등의 구성원 개개인의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이들 단체에 대한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입법의 불비로 이적단체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들이 지금도 버젓이 자유로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을 방치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심히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 이적단체들의 실상은 어떠한가. 그 대표적 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의 결성 과정과 활동을 보면 그 실상을 바로 알 수 있다.

     범민련은 1989년 조직이 처음 결성될 당시인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 원회’ 때부터 이적단체로 판결이 확정(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4호 판결) 되었음에도 법적 장치가 불비한 관계로 해산되지 못한 채, 오히려 1995년 정식으로 ‘범민련 남측본부’를 결성하는 등 지금까지 24년간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의 지령에 따라 북한의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전위조직으로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범민련의 결성과정을 보면,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의 지령에 따라 1989. 8. 15. 백두산에서 ‘제1차 범민족대회’가 개최되었고, 1990.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범민 족통일기구결성 3자 실무회담’이 개최되어 범민련의 조직, 구성, 사업 등을 확정하였으며, 남측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1991. 1. 23.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북한 김일성은 1991. 5. 범민련을 민족통일전선체로 육성하라는 교시를 하달하자, ‘범민련남측본부준비위원회’는 1992. 1. 23. 성명을 통해서 범민련이 북한의 대남적화투쟁노선을 추종하는 ‘통일전선투쟁조직’임을 천명하였다.

     범민련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통일의 모색과 북한과의 접촉에 있어 일관된 조율과 신중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현재의 실정하에서, 강령의 일부로써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국군 철수, 핵무기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악법의 철폐 등을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한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한편, 김일성이 범민련 참가자격 기준으로 언급한 조국통일 3대원칙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에 대한 교시 내용을 보면, “조국통일의 첫번째 원칙인 자주라는 것은 털어놓고 말하여 미제가 남조선에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무력적화통일 야욕 실현에 최대 장애물인 미군철수를 ‘자주’라는 용어로 포장했다.

     둘째, “평화통일 원칙이라는 것은 계급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한 형태로서 조국통일 3대 원칙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라고 함으로써 미군이 철수하여 약화 된 남한을 상대로 폭동, 봉기, 반란 등 폭력적화혁명투쟁을 전개하고자 하는데 두었다.

     셋째, “민족대단결 원칙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노동계급의 혁명적 정당이 혁명투쟁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하나의 혁명역량으로 묶어세우는 정치적 연합을 이루자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노골적인 대남적화를 위한 통일전선전술 의도를 들어내고 있다.

     이와 같이 범민련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는 이적단체로 남과 북 해외를 연계하여 소위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북한 대남공작부서의 전위조직으로 지난 24년간 그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집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런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해 범민련은 지금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선전·선동물을 그대로 게시하는 등 종북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해야할 일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야만 쟁취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점은 해방 후 건국 과정에서 또 6.25전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전후 세대들은 이런 역사적 현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 채, 특히 1980년대 대학가에 몰아친 주체사상의 광풍에 휘말린 나머지 북한의 비참한 실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유민주주의야말로 투쟁의 산물이라는 점을 방기 하고 있다.

     또한, 종북세력들이 지난 수십년 간 우리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폄훼하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주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 및 발전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접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북한의 참상을 바로 알리고 해방공간에서 대한민국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건국된 유일한 합법·정통 정부이고, 조국근대화와 민주화를 거쳐 세계열강이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나라임을 교육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역사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좌편향의 역사교과서 바로잡기에 적극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범죄단체해산법 (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안하고, 또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 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린 자리를 마련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그 자리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의 이 법안을 중점 심의법안의 하나로 채택하였다는 말을 듣고 다소 희망을 갖게 되었으나, 소위 국회선진화 법이라는 덫에 걸려 과연 국회를 통과될 수 있을지 불안하다.

     다만, 이 법안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석기가 사면·복권이란 제도를 통해 소위 반역자의 신분을 세탁함으로써 국회에 종북세력의 교두보를 확보한 사실에서도 보듯이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자에 대하여는 사면·복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독일과 같이 공직 취임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안 내용도 함께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애국세력들이말로 국민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도 그동안 이적단체들의 해악과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이 법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이번 기회에 꼭 입법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국민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 쟁취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하자.

    함귀용 (변호사/자유민주연구학회 명예회장)

    본 내용은 월간 충호 1월호(통권24호)에 게재된 글임.(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