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노조 ‘정치파업’에 면죄부 준 법원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MBC노조 파업은 정당” 원고 승소 판결

    미디어워치    
     
    ‘공정방송’만 내걸면 방송사 노조 파업은 무조건 정당하다?

    법원이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의 최장기 정치파업을 정당화시켜주는 판결을 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론사 노조가 ‘공정방송’을 내건 파업은 정당하다고 적시해 향후 언론사 노조가 마음대로 파업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방송사 노조가 사장 반대 등 근로조건과 관련없는 각종 정치파업을 일으켜도 ‘공정방송’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만하면 정당한 파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는 17일 정영하 전 MBC 노조 위원장 등 43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가 원고들에게 내린 각 징계 처분을 모두 무효로 확인하고 MBC는 정 전 위원장 등 해고자에게는 각 2000만 원, 나머지에게는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기업과 다른 방송사 등 언론매체는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공정성의 의무가 있다”면서 “이 의무는 헌법이나 방송법에 규정돼 있어 공정방송의 의무는 기초적인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가 관련 법규나 단체협약을 위반해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확인해주려 납득하기 힘든 논리까지 폈다. 재판부는 “MBC 노조가 파업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정한 공정방송협의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등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이 파업은 정당하다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대목에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은 재판부가 “경영진이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한 노조 파업을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KBS, MBC 등 방송·언론사 노조들은 자신들 주관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파업을 하고, “경영진이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공정성 시비 걸고 파업만 하면 근로조건이 된다? 외눈박이 판사의 판결이다”

    이 같은 남부지법 재판부 판결 내용과 결과에 대해 차기환 변호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그러면 앞으로 방송사는 공정성 시비 걸고 얼마든지 파업해도 된다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방송사의 공정성은 개념 자체가 일치된 것이 없다. 영국과 미국 등 각 나라마다 공정성 개념에 대해 다양한 견해만 있지 정설이 없다. 재판부 판결대로라면 노조가 공정성 시비가 있다고 뭐든지 걸고 파업만 하면 근로조건이 된다?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2012년 파업 시작했을 때부터 노조는 MBC 사장에게 처음부터 사퇴하라고 말했다”며 “파업 시작 때부터 현장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와서 총선과 대선까지 함께하자고 외친 그런 파업이 어떻게 공정성을 위한 파업인가? 정치파업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오른쪽 눈은 완전히 막고 왼쪽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본 것”이라며 “파업현장에 야당 국회의원이 와서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런 파업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는 노조가 무슨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파업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판사도 오른쪽, 왼쪽 눈 다 뜨고 판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12년 1월 30일부터 170일간 파업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MBC는 정 전 위원장, 이용마 홍보국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7명을 정직 처분했다.

    이에 대해 정영하 전 MBC 노조 위원장은 '파업의 정당성을 100% 인정한 판결'이라면서 '부당징계뿐 아니라 지난 MB 정권에 저항한 파업의 정당성을 명확히 판시한 것'으로, MBC 사측은 '판결문을 보고 검토 후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