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언론사에 대한 연락관 상시출입제도 폐지 등 골자
  • ▲ 남재준 국정원장이 12일 오전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에 참석, 자리에 앉아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 남재준 국정원장이 12일 오전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에 참석, 자리에 앉아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국정원 개혁안>


    1.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연락관(IO) 상시 출입 제도 폐지

    2. 전직원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1)현직직원 직원→부서장→차장→원장의 상향식 서약 시현

    (2)신규직원 : 채용시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의무화

    ※퇴직후 3년 내 정당가입 및 활동금지 


    3.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및 적법성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1)정치관여 소지 등 지시 수명(受命)시 이의신청제도 마련

    가)감찰실에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신설

    나)법률보좌관실에 [적법성 심사위원회] 운영

    (2)[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는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보좌관실 내 [적법성 심사위원회]에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의뢰

    (3)[적법성 심사위]는 [심사청구센터]로부터 청구된 내용에 대해 
    국정원법 및 국정원 직원법 위반여부 심사

    ※심사위는 독립성이 보장된 법률보좌관실 외부파견검사 2명이 주도 

    (4)적법성 심사위는 결정사항을 심사청구센터에 통보

    (5)심사청구센터는 심사위 결과에 따라 
    부당명령 거부에 대한 정당성 부여 및 지시자 징계위 회부


    4. 준법통제처 운영

    (1)변호사 출신 인력을 대폭 확충, 제반 업무 수행시 법률적 검토 선행

    (2)각 부서의 민감, 문제소지 업무 수행시 사전 법률조언 및 자문 의무화

    ※준법통제처는 기조실 법무처에 설치. 준법업무수행 매뉴얼에 따라 점검절차 철저 이행


    5. 방어심리전 시행규정 제정·활용

    (1)방어심리전 소재

    -북한지령·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주장 동조

    (2)이적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심리전 활동

    (3)방어심리전 활동시 특정정당·정치인 관련 내용 언급금지


    6. 심리전 시행실태 확인·감독을 위한 심리전 심의처 설치·운용


    <맺음말>

    -국정원은 법·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돼 있는 
    국가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

    -국정원의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