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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안>
1.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연락관(IO) 상시 출입 제도 폐지
2. 전직원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1)현직직원 직원→부서장→차장→원장의 상향식 서약 시현
(2)신규직원 : 채용시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의무화
※퇴직후 3년 내 정당가입 및 활동금지
3.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및 적법성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1)정치관여 소지 등 지시 수명(受命)시 이의신청제도 마련
가)감찰실에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신설
나)법률보좌관실에 [적법성 심사위원회] 운영
(2)[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는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보좌관실 내 [적법성 심사위원회]에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의뢰(3)[적법성 심사위]는 [심사청구센터]로부터 청구된 내용에 대해
국정원법 및 국정원 직원법 위반여부 심사※심사위는 독립성이 보장된 법률보좌관실 외부파견검사 2명이 주도
(4)적법성 심사위는 결정사항을 심사청구센터에 통보
(5)심사청구센터는 심사위 결과에 따라
부당명령 거부에 대한 정당성 부여 및 지시자 징계위 회부4. 준법통제처 운영
(1)변호사 출신 인력을 대폭 확충, 제반 업무 수행시 법률적 검토 선행
(2)각 부서의 민감, 문제소지 업무 수행시 사전 법률조언 및 자문 의무화
※준법통제처는 기조실 법무처에 설치. 준법업무수행 매뉴얼에 따라 점검절차 철저 이행
5. 방어심리전 시행규정 제정·활용
(1)방어심리전 소재
-북한지령·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주장 동조
(2)이적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심리전 활동
(3)방어심리전 활동시 특정정당·정치인 관련 내용 언급금지
6. 심리전 시행실태 확인·감독을 위한 심리전 심의처 설치·운용
<맺음말>
-국정원은 법·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돼 있는
국가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국정원의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