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의사 1병원 위반” 검찰 고발.. 유디치과 “불법 없다! 반값 임플란트 왜 막나?”
  • ▲ [반값 임플란트] 논쟁과 관련, "공정위가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 [반값 임플란트] 논쟁과 관련, "공정위가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네트워크 치과의 하나인 [유디치과]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으로써,
    잠잠해졌던 [반값 임플란트]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아니고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하고,
    1인당 개설 의료기관 수를 1개로 제한한 의료법을
    해당 치과 네트워크가 위반한 개연성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위 말하는
    [양승조법]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치과협회와 유디치과가
    [반값 임플란트] 문제로 마찰을 빚던 지난 2011년,
    의사들의 면허대여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승조 의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인 [1인 1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 해당 법안은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지 불과 74일 만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기도 전에 졸속 통과됐고
    수백개에 달하는 네트워크 병원들은
    당장 불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 ▲ [반값 임플란트] 논쟁 관련, 공정위의 결정을 보도한 세계일보 인터넷판 기사 캡처화면.
    ▲ [반값 임플란트] 논쟁 관련, 공정위의 결정을 보도한 세계일보 인터넷판 기사 캡처화면.



    #. 유디, 반값 임플란트 실현했지만



    380여개 브랜드,
    2,500여개의 네트워크 병의원 중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유디치과다.

    2000년대 중반 설립된 유디치과는
    전국 110여개 지점을 가진
    가장 규모가 큰 네트워크 치과다. 

    전국 유디치과는
    (주)유디와 경영지원계약을 맺고
    경영관련 컨설팅을 받고 있다.

    의사가 잡다한 행정 인사 감가상각 등에 신경 쓰지 않고
    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노후 설비와 경영난에 고심하던 일부 치과의사들에게
    큰 환영을 받으며 급속히 지점을 늘려왔다.

    또 공동 구매 등을 통해 재료 단가를 인하함으로써
    소위 [반값 임플란트]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개당 300만원이 넘었던 임플란트는
    이러한 네트워크 치과들 덕분에 90만원대 이하로 내려갔다.

    [좋은 임플란트를 싸게 시술하는] 혁신의 바람은
    기존 치과의사들의 경영을 위협했다.

    대한치과협회(이하 치협) 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공세가 거세졌다.

    2011년 언론과 정치권에 논쟁을 불러온
    유디치과 [반값 임플란트] 논쟁이 그것이다.

    치협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의사들이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는 식의 운영은
    과잉 진료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료 공공성을 해친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치협과 유디치과의 오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유디치과는
    지난 2012년 5월 무허가 치아미백제 사용 및
    임플란트 등의 진료를 유도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치협은 유디치과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2011년 공정위로부터
    협회단체의 최대과징금 5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치협은 이에 불복해 제소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 ▲ 연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 ⓒ연합뉴스
    ▲ 연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 ⓒ연합뉴스



    #. 양승조법,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논쟁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치협 측의 노력으로
    국회는 2011년 마침내 [양승조법]을 관철시켰다.

    양승조법의 핵심은
    [1의사 1병원]의 해석을
    [시어머니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게 한 데 있다.

    개정된 법 조항을 폭넓게 해석하면
    [오너형]과 [조합형]이 금지되고,
    [프랜차이즈형]도 불법으로 몰릴 소지가 있다.

    마케팅을 같이 하는 것도 운영이라고 본다면,
    [프랜차이즈형]도 불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유디치과의 의료법 위반 여부는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의 주장이다.

    “유디치과 전국 각 지점의 전대차 계약 형태가
    1인에게 일률적으로 전대를 받고
    보증금 채무에 대한 상환 계획이 없다면,
    유디치과 각 지점은 사무장 병원으로 추정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면, 유디치과 측은
    곽순헌 과장의 주장과는 달리,
    [의료법 조항에 위반하는 일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유디치과 측의 설명이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디치과 측은
    개설원장들이 전대차를 받고
    개설원장들의 전속적 권한으로 인력 충원과 관리가 이뤄진다.

    진료행위,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자금 조달 부문도
    개설원장에 의해 이뤄지며
    경영 및 운영권 행사를 하는 것도
    개설원장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각 지점에 대한 시설 및 자본 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지점에 투자하고 있지도 않지만
    설사 각 개설원장에 대한 전대차 계약 방식을 시설 투자로 본다고 할지라도,
    원장이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은 될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새롭게 지점을 개설하는 경우,
    각 지점 원장이 직접 해당 건물의 소유권 내지 임차권을 취득하는 방법,
    또는 각 개설원장에게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식으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 유디만 겨냥한 이유는?



    보건복지부는
    300개에 이르는 네트워크 병원 가운데
    왜 유독 유디치과 만을 겨냥했을까.

  • ▲ 연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 ⓒ연합뉴스

    유디치과 측이 주요 일간지에 게시한 광고 中


    이 뿐만이 아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고발에 앞서 지난 10월16일
    민주당 김용익-김현미 의원이 주최한 네트워크 병원 관련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불법운영 기준을 공개하고
    수사의뢰에 나설 계획을 미리 밝힌 바 있다.

    이에 유디치과 측은
    [민주당-복지부-치과협회] 간의 유착 가능성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유디치과 측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다른 대형 네트워크 병원은 뒤로 하고,
    유독 <유디치과>와 <룡플란트>에게만
    문제의 운영자료를 요청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012년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 주무부처로서
    명확한 기준이나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운영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수사 의뢰 목적]을 운운했다는 게
    <유디치과> 측의 주장이다.

    유디치과는
    복지부의 급작스런 태도 변화와 관련,
    “2014년 4월 [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등장한 슬로건 등에 비춰 볼 때,
    유디치과와 관련해 분명한 성과를 보여야
    현 치협 회장이 재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치협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주장했다.

    유디치과는
    지난 11~12일 주요 일간지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전면 의견광고를 통해
    “치과협회가 철통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추진한
    [1인 1개소 의료법]은 개악,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종북 성향의
    사회주의적 과잉 규제의 편파 적용을 막아달라”
    등의 주장을 폈다.


  • ▲ 연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 ⓒ연합뉴스


    #. 복지부, 대통령 의지 가로막나?



    [반값 임플란트] 논쟁의 중심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의료법인] 논란이 자리잡고 있다.

    프랜차이즈 형태의 유디치과 등이 더 성장할 경우,
    개방형 의료법인의 논리가
    더 힘을 얻기 때문이다.

    [깡통진보] 세력은
    [개방형 의료법인]을 [영리] 목적의 의료라 몰아붙이며,
    [건강보험] 비용을 올리는 주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처럼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개방은
    중국 등 수많은 외국 손님들을 우리 시장으로 끌어들여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될 것 이라는 전망이다.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항목과 비용은
    이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의료산업과 관련해 [원격의료-환자유치-병원수출] 등
    해당 분야 관련한 각종 규제를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완화했다.

    지난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향후의 정책목표를 [의료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로 설정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병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의 규제를 비켜
    2008년 미국으로 진출한 유디치과는
    [가격파괴]를 무기로 8개 주요도시에서
    월 매출 1백만달러를 올리는 등 성공적인 확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 문제, 엄밀히 말하면 [유디치과]에 대해서만큼은
    정부와 MBC [PD수첩] 등 일부 언론이 유독 까칠한 잣대로
    [마녀사냥]을 일삼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문제로 확전되는 것을 꺼려하는
    정부 측의 어정쩡한 행태가 문제의 핵심이다.

    [1의사 1병원]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경영지원회사의 경영진과 의료기관의 소유자를 실질적으로 분리하거나,
    얻은 수익의 투자 대상을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는 등의 보완조치로
    병원도 살리고 환자 비용도 줄여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