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 소금 중독으로 숨지게 한 비정한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21일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51·여)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학대했다. 내용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탄원서와 형사합의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구했으나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

    2008년 재혼한 양씨는 남편 정모(42)씨가 전처와 낳은 딸에게 작년 7~8월 일주일에 두 세 차례 소금 세 숟가락을 넣은 이른바 '소금밥'을 만들어 억지로 먹이고 딸이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했다.

    양씨는 딸이 소금밥을 몰래 버린 사실을 알고 음식물 쓰레기나 대변을 먹게 하고 폭행했다. 사건 당시 10살이었던 양씨의 딸은 결국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다.

    양씨는 법정에서 "딸의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 밥에 소금을 넣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1심은 "양씨의 학대행위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어땠을지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