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을 지키는게 우선"이라며 노사정 대타협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전교조에 대한 통보 이후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전개될 수 있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방 장관·서 장관과의 일문일답.

    -- 이번 결정이 노사정 대타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방하남) 별개의 문제다. 노사정 대타협도 결국은 대화 주체들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게 우선이다. 지속가능한 대화를 위해서는 선제 조건이 있다.

    -- 법외 노조 통보를 하게 된 배경은.

    ▲(방하남) 정부가 두번이나 규약 시정명령을 했고 대법원에서도 이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시했을 뿐 아니라 새 정부 들어서도 두번이나 설득을 하는 등 정부의 인내와 진정성을 충분히 전달했다.

    그러나 조합원 총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이 법에 의한 정부의 시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언제까지 기다리더라도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

    -- 국제적 기준을 감안해 교원노조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방하남) 설령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하더라도 우선은 현행법을 지키면서 논의를 진행하는게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교원노조법이나 공무원노조법 등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그만큼 해당 단체의 사회적 책임이 강하기 때문이며 수차례 시정 명령요구에도 법을 지키지 않는 단체에 대한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TUAC)가 전교조 설립 취소를 하지 말라는 항의서한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제기를 한 것인지 파악 중이며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

    --전교조의 연가 투쟁 및 전임자 복귀 명령에 대해 진보 교육감들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서남수) 시·도 교육청에 교육부의 방침을 전달하겠으며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게 가장 중요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

    --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법외노조' 결정을 해달라고 고용부에 요구한 것인가.

    ▲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그런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의 취지에 대해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법외 노조가 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은 보장되는게 아닌가.

    ▲(송문현 공공노사 정책관)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요건을 갖춰야 노동조합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상 노조가 아니면 사용자 입장에서 교섭에 나설 의무가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