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급 강등 억울해" 소송했다 패소
  • ▲ 지난 7월 광주에서 낮시간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들. [사진: 연합뉴스]
    ▲ 지난 7월 광주에서 낮시간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들. [사진: 연합뉴스]

    법원이
    낮술을 마신 채 112 순찰차를 운전한
    전직 파출소장에 대해
    [1계급 강등] 징계를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춘천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문성)는
    강원 지역 한 파출소 소장 A(52)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에게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낮 12시쯤
    지역 [생활안전협의회]에 참석해
    낮술을 마셨다.

    이후 파출소로 돌아와
    112 순찰차량을 몰고
    외근 근무 감독을 나섰지만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다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벌였다.

    이로 인해 A씨의 음주운전은 들통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

    A씨는 낮술을 마신 뒤 숙직실에서 쉬다가
    오후 3시께 열릴 예정이던
    경찰청 차장 주관 화상회의에도
    [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로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 끝에
    1계단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약해졌다. 

    그러나 A씨는
    [음주를 권하는 회의 분위기 탓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고
    화상회의 참석 지시는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징계 처분에 불복, 소송을 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원고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음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무시간 중
    공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는 등
    교통사고의 구체적 위험까지 초래한 점에 비춰
    결코 비위 내용이 가볍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