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총장,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소 제기 여부 관심 집중자리 부담 벗어난 채 총장, 형사 고소 등 강경 대응 가능성도
  • ▲ 채동욱 검찰총장.ⓒ 연합뉴스
    ▲ 채동욱 검찰총장.ⓒ 연합뉴스

    [혼외 아들] 논란으로
    취임 5개월 만에 낙마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혼외 아들] 의혹 기사를 최초로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채동욱 총장이 어떤 대응에 나설 것인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일각에선 사퇴의사를 밝히고 검찰청사를 떠난 채동욱 총장이
    검찰 조직의 혼란을 우려해 소송전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반대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부담을 털어낸 이상
    어떤 식으로든 [명예회복]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채동욱 총장은 12일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조선일보>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채동욱 총장은 지난 9일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나
    3일이 지나도록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 요구를 받은 언론사는
    3일 안에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토록 돼 있다.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동욱 총장은
    신상규 전 광주고검장 등 변호사 2명을 선임까지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채동욱 총장이 개인자격으로 소송에 나서는 것과는 별개로
    검찰의 소 제기 여부도 관심사 중 하나다.

    채동욱 총장의 대응이 한층 더 강경해 질 것이란 예상도 있다.
    정정보도 외에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를 병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소송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민사든 형사든
    핵심절차인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채동욱 총장이
    소송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 법원 주변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경우,
    증인의 증언을 비롯한 다른 방법으로
    [혼외 아들]이 아니란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는 견해도 흘러나오고 있다.

    채동욱 총장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심 선고는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 소송의 경우,
    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