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작년 집단적 자위권 전제 전투기훈련 실시"
    도쿄신문 보도…"합동훈련서 美폭격기 지원"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일본 항공자위대가 이미 작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미군 폭격기 지원훈련을 실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도쿄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항공막료감부(참모부)가 발행하는 내부 매체 '비행과 안전' 작년 7월호에 항공자위대 F15기 편대가 미군 전략폭격기 'B52'를 지원 및 보호하는 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실시했음을 보여주는 훈련 체험기가 실렸다고 소개했다.

    작년 알래스카에서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주관으로 진행된 '레드플래그 알래스카(RFA)' 훈련에 참가한 체험기 필자는 B52기의 폭격을 상정한 훈련에서 자위대 F15기 편대가 과감하게 경로를 열고 끈질기게 전투를 진행해가며 B52기를 원호했다고 적었다. 일본은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RFA 훈련에도 한국, 호주와 함께 참가하고 있다.

    이 같은 훈련 내용에 대해 류큐대 가베 마사아키(我部政明) 교수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전제로 한 훈련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가베 교수는 이어 "해상자위대의 미국 항공모함 호위훈련은 알고 있으나 이런 항공자위대의 훈련은 놀랍다"고 밝힌 뒤 "일본의 방위에 전략폭격기가 필요한가"라며 "전수방위의 틀을 크게 넘어선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항공자위대는 체험기에 소개된 형태의 훈련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도쿄신문은 소개했다.

    일본은 평화헌법이 규정하는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의미) 원칙에 따라 B52와 같은 전략폭격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항속력(한 번 실은 연료만으로 항행을 계속할 수 있는 힘)과 탑재 무기의 양에서 탁월한 B52는 상대국 중심부를 융단폭격하는 임무에 적합하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함정을 자위대가 호위하는 것은 개별적 자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전략 폭격기의 원호 임무는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

    1980년 채택된 일본 정부의 견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자위대 훈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에 소개된 훈련 내용은 적절성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그간 일본 정부(내각 법제국)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 해석을 '행사할 수 있다'는 쪽으로 변경한다는 방침 아래 내달 12일 관련 협의체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를 7개월 만에 재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