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시민단체 블루유니온, '자주민보' 퇴출-박원순 시장 사퇴 촉구 "[국보법 위반 매체] 발행정지" 신문법 명시서울시 "법령해석상 [발행정지] 할 수 없어"
  • ▲ 박원순 서울시장.ⓒ이종현
    ▲ 박원순 서울시장.ⓒ이종현



    <신문법 제13조>에 따르면
    발행인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제8조(회합, 통신)위반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발행인은 신문법상의 결격자가 된다.


    <신문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발행인이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3개월 이내 해당 신문의
    발행정지(기사의 제공, 매체의 정시를 포함)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언론 <자주민보> 발행인겸 대표인 이창기(45)씨는 5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통해
    66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했다. 

    법원은
    이씨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을 <자주민보>에 51회 게재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 사이 <자주민보>는 구속된 이씨를 대신해

    소속 기자인 이정섭씨를 새 발행인으로 선임했다.
    그리고 여전히 인터넷에 기사를 내고 있다. 

    [안보시민단체]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는
    <자주민보>를 발행정지하지 않고 있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창기 대표의 <자주민보>는
    <신문법>에 따라 박원순 시장이 발행정지를 시켜야 하는게 당연하다.

    서울시에 지난 5월 21일부터 몇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서울의 대표 행정가로 법이 정한 역할을 하지 않는
    박원순 시장의 [애국심]이 의심된다.

    국보법 위반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서울시장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 권유미 대표


  • ▲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애국시민단체 블루유니온.ⓒ윤희성
    ▲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애국시민단체 블루유니온.ⓒ윤희성


    <블루유니온>은 8일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는 서울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자주민보>의 대표 이창기씨는 더 이상 발행인이 아니다.
    이제는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가 발행인이다.

    (발행인을 변경했기 때문에) 현재 <자주민보>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언론사가 아니다.
    신문법상 <자주민보>에 발행정지 처분을 내릴 결격사유가 사라진 상태다"

       - 서울시 관계자


  • ▲ 이창기 대표는 자주민보에 계속해서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자주민보 모바일 화면 캡쳐
    ▲ 이창기 대표는 자주민보에 계속해서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자주민보 모바일 화면 캡쳐



    과연 그럴까?

    새롭게 <자주민보>를 운영하는 이정섭 기자도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정섭 기자는
    전 발행인의 옥중 편지를 기사화 하고 있다.

    "이정섭 기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지
    실형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자주민보>에 들어가서 기사를 본 적이 없어서 이창기 전 대표가
    기사를 계속 쓰고 있는 지 몰랐다"

       - 서울시 관계자


  •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연합뉴스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연합뉴스


    이날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자주민보>를 발행정지 시키지 않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블루유니온>은 앞으로 4일 동안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자주민보> 퇴출과 박 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