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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제13조>에 따르면
발행인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제8조(회합, 통신)위반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발행인은 신문법상의 결격자가 된다.
<신문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발행인이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3개월 이내 해당 신문의
발행정지(기사의 제공, 매체의 정시를 포함)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인터넷언론 <자주민보> 발행인겸 대표인 이창기(45)씨는 5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판결을 확정받았다.이씨는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통해
66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했다.법원은
그 사이 <자주민보>는 구속된 이씨를 대신해
이씨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을 <자주민보>에 51회 게재한 사실도 인정했다.소속 기자인 이정섭씨를 새 발행인으로 선임했다.
그리고 여전히 인터넷에 기사를 내고 있다.[안보시민단체]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는
<자주민보>를 발행정지하지 않고 있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했다."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창기 대표의 <자주민보>는
<신문법>에 따라 박원순 시장이 발행정지를 시켜야 하는게 당연하다.서울시에 지난 5월 21일부터 몇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서울의 대표 행정가로 법이 정한 역할을 하지 않는
박원순 시장의 [애국심]이 의심된다.국보법 위반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서울시장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권유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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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유니온>은 8일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기자는 서울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자주민보>의 대표 이창기씨는 더 이상 발행인이 아니다.
이제는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가 발행인이다.(발행인을 변경했기 때문에) 현재 <자주민보>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언론사가 아니다.
신문법상 <자주민보>에 발행정지 처분을 내릴 결격사유가 사라진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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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그럴까?새롭게 <자주민보>를 운영하는 이정섭 기자도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그리고 이정섭 기자는
전 발행인의 옥중 편지를 기사화 하고 있다."이정섭 기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지
실형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자주민보>에 들어가서 기사를 본 적이 없어서 이창기 전 대표가
기사를 계속 쓰고 있는 지 몰랐다"- 서울시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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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자주민보>를 발행정지 시키지 않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블루유니온>은 앞으로 4일 동안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자주민보> 퇴출과 박 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