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위 민주당 의원들, 반대의원 퇴장 속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서울시교육청, "조례안 졸속 처리, 현행법도 위반..대법원 제소할 것"
  • ▲ 4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열린 '혁신학교 조례제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서울시의회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4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열린 '혁신학교 조례제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서울시의회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학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학력],
    일반학교와의 [역차별] 논란,
    전현직 교장과 교사, 학부모까지 나서 [혁신학교]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혁신학교] 주변 전세값이 올라간다는 [부동산 시세]와,
    <전교조>와 뜻을 같이 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지지를 근거로
    민주당 시의원들과 [친(親) 전교조] 성향 교육의원들은
    <혁신학교 지원조례(안)>을 끝내 통과시켰다.

    이들에게 자녀의 학력부진과 편향된 교육을 염려하는
    다른 학부모들의 걱정과,
    동료 교사들의 우려는 안중에도 없었다.

    10~11월로 예정된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서울형 혁신학교>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조례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항변도,
    머릿수를 앞세운 민주당과 [친 전교조] 교육의원들의 독선을 꺾지는 못했다.

    5일 오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형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취소,
    [혁신학교]와 관련된 예산과 인사의 심의 등에 있어
    사실상 교육감의 권한을 무력화한 <혁신학교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혁신학교 지원조례(안)> 처리에 반대한
    7명의 시의원과 교육의원은 조례안 처리에 앞서 퇴장했다.

    시의회 교육위를 통과한 <혁신학교 지원조례(안)>은
    김형태 교육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민주당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혁신학교 조례안>을 합친 위원회 안이다.

    <혁신학교 지원조례(안)>은
    [혁신학교]의 지정-취소-운영 및 예산-인사 등을 심의하는 <혁신학교 운영·지원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신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은 형식적으로 [혁신학교]의 지정, 취소 및 운영에 있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앞서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4년마다 [혁신학교] 정책의 발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에게 [혁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혁신학교 지원조례>가
    민주당과 [친 전교조] 교육의원들의 공조 속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앞길이 순탄지만은 않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의 반발이 거세다.
    시교육청은 <혁신학교 지원조례>가 안고 있는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무엇보다 해당 조례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혁신학교]의 지정-취소-운영 전반에 있어 사실상 교육감을 배제시키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법령위반만을 이유로 <혁신학교 지원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학교 대비 [혁신학교]의 뚜렷한 [학력부진] 현상과,
    일반학교에 대한 [역차별] 등 지금까지 드러난 [혁신학교] 운영상의 문제점도
    시교육청이 조례안 처리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들이다.

    나아가 시교육청은
    민주당과 [친 전교조] 교육의원들이
    [조례의 위법성], [혁신학교의 학력퇴행]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심의도 하지 않고, 조례안을 [졸속] 처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의 효력 발생을 막기 위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67.5%(전체 114석 중 77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 구조상
    <혁신학교 조례>가 재의를 통과하는 경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복안도 세웠다.

    다음주 12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조례안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적극 알릴 것.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혁신학교] 확대를 반대해 온
    전현직 교장과 교사, 학부모 단체들의 저항도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을 비롯한 22개 교육·학부모단체는
    4일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과 [친 전교조] 교육의원들이 조례안을 강행처리한 만큼,
    [혁신학교]의 학력퇴행과 일반학교와의 역차별 등
    [혁신학교] 확대가 초래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

       - 교육시민단체 대표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