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입감과정서 속옷 탈의 강요받은 여성에게 위자료 지급

  •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김모 씨(31) 등 여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8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됐다.

    유치장 수감 과정에서 [안전 규정상 브래지어를 벗어야 한다]는 경찰의 요구에 따라 김씨 등은 브래지어를 벗은 채 유치장에서 생활했다.

    이들은 유치장에서 나온 후 경찰이 브래지어를 벗도록 시키고 여성경찰이 옷에 손을 넣어 검사를 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6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유치장 내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서는 아니되고, 수용자의 명예와 기본권을 고려해야 한다위자료 15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