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심OO씨, '지방흡입수술' 받고 70일 뒤 사망현대아산병원서 패혈증 수술 중 '심부전'으로 숨져‥
  • ▲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장미인애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장미인애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미인애 등 일부 연예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는 L산부인과 모OO의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실이 드러나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재판부(판사 성수제)는 8일 오전 서관 523호에서 열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2차 공판에서 "피고인 모OO씨가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됨에 따라 이번 사건과 병합처리한다"고 밝혔다.

    모씨는 배우 장미인애에게 카복시 시술을 실시하는 와중, 프로포폴을 총 15회 투약하고 진료기록에 프로포폴 사용량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산부인과 전문의다.

    검찰은 "지난해 4월경 피고인 모OO씨가 심OO씨에게 지방흡입수술을 했으나 부주의로 대장에 천공이 생기는 의료사고가 발생, 수개월 후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관련 혐의로 모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2년 4월 10일 11시 30분경 의사 모OO씨는 내원한 심OO씨(현재 사망)에게 지방흡입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모씨는 수면유도제로 프로포폴을 처방한 뒤 3mmm의 캐뉼러(cannula)를 넣고 지방흡입을 시도했습니다.
    당연히 장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했는데 의사 부주의로 캐뉼러를 꽂은 뒤 심씨의 대장에 2~2.5cm의 천공이 생겼습니다.
    결국 심씨는 12일 현대아산병원에 재입원했고, 6월 18일 패혈증으로 수술을 받던 중 심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 모씨의 법률대리인 조우선 변호사는 "수술후 6시간 동안 지켜봤고 활력징후(Vital Signs) 검사도 했었다"면서 "퇴원 이후에도 시시각각 환자를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명했다.

    수술 후 6시간 동안 지켜봤고 활력징후 검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별 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
    당일 오후 7시에는 심씨를 집에까지 데려야 줬습니다.
    그때에도 이상 증세는 없었습니다.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도 의사가 시시각각 환자를 관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심씨의 어머니가 간호할 때에도 병원에 특별한 이상 징후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조 변호사는 "피고인 모씨가 수술한 환자가 수개월 뒤 사망한 것은 맞지만, 장례식비 전액을 부담하고 유족과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줄 것을 호소했다.

    당시 심씨의 경제 사정이 넉넉치 않은 사실을 알고 피고인은 무료로 시술을 해줬습니다.
    입원비와 장례식비 모두 피고인이 부담했구요.
    유족 측과 합의하려고 여러차례 시도도 했습니다.

    환자가 사망한 사건 자체는 인정하지만 양형이 부당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모씨는 "지난해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심씨가 수술 후 70일 만에 사망했다"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모씨는 지난 1차 공판 때 "레이져토닝 등의 시술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의사의 재량에 따라 사용하는 일이 많다"며 "해당 시술에 프로포폴 처방이 불필요하다는 검찰 측 주장은 현 의료계 실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진료 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프로포폴 처방을 내린 사실은 맞지만 기소한 적용법조에 문제가 있다"며 공소 내역을 부인하는 자세로 일관했다.

    이날 재판에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구속 기소된 의사 모OO씨, 안OO씨를 비롯, 배우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이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피고인 증거조사가 이뤄지는 차기 공판은 오는 22일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