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살인·성범죄 권고형량 대폭 높여 청소년 강간살인죄 신설, 20년 이상 또는 무기
  • ▲ 검찰로 송치되는 오원춘(자료사진).ⓒ 연합뉴스
    ▲ 검찰로 송치되는 오원춘(자료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경기 수원에서 일어난 ‘오원춘 사건’과 같이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 일어나면 ‘무기’ 이상만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크게 높아진다.

    13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살인죄도 새로 만들어진다.
    13세 미만 강간죄의 기본 권고형량을 8~12년으로 정하는 등 다른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올라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 결과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조정이다.
    우선 양형위는 살인죄의 징역형 기본구간을 기존보다 높였다.

    ▲보통동기 살인 10~16년 ▲비난동기 살인 15~20년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등이다.

    특히 가중요인이 있으면 보통동기에 의한 살인이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가중요인이 있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무기징역 이상만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다만, 범행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참작동기’ 살인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을 종전과 같이 기본 4~6년, 가중 5~8년으로 했다.

    우울증 등 극심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 자녀 등 친족을 살해하거나, 치료 가망이 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는 가족을 죽인 경우를 ‘참작동기’ 살인 유형에 새로 추가했다.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살인죄 신설도 주목할 만하다.
    양형위는 해당 범죄를 새로 만들어, '결합 살인' 유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양형위의 이런 조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데 따른 것이다.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낮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강도강간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9~13년으로 높아진다.
    가중요인이 있으면 12~17년을 선고할 수 있다.

    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기본 권고형량을 7~11년,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9~13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 강간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8~12년, 강제유사성교죄는 6~9년, 강제추행죄는 4~7년으로 각각 정했다.
    의제강간죄는 2년6월~5년, 의제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은 8월~2년이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중 형을 낮출 수 있는 ‘감형요인’에서 ‘위계·위력을 사용한 때’를 삭제했다.


    외부 압력에 쉽게 겁을 먹거나, 성범죄에 무지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 등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
        - 양형위 관계자


    양형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22일 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