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로 지정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연예인 4명이 결국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12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직 의사 2명과 유흥업 종사자, 연예인 등 총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은 지난 수년간 시술과 관계 없이 추가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같은 날 다른 병원에서 재차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질러 왔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은 이승연(45), 박시연(사진·34), 장미인애(29), 현영(37) 등 총 4명으로 드러났다. 이 중 상대적으로 투약 회수가 적은 현영은 약식기소(벌금형 약식명령),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승연과 박시연, 장미인애는 미용시술과 허리 통증 치료 등을 빙자해 2년간 100여회 이상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박시연이 185회로 가장 많았고 이승연이 111회, 장미인애가 95회로 그 뒤를 이었다. 현영은 42회로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회수가 적었다.

    한편, 이들에게 불법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처방한 산부인과 의사 A(44)씨와 상습투약자 B(33)씨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