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에 영향",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공개 거부이동흡 "사적으로 유용했으면 사퇴"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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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도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지만 이 후보자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달에 한번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제출할 때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

    전날에도 이 후보자는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규정된 용도대로 다 사용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헌재 김혜영 사무관을 상대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6년간 3억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받아 개인계좌에 넣은 점, 사적 유용 의혹 등에 대해 물었다.

    이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재임기간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김 사무관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특정업무경비가 사적으로 유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2006∼2012년) 총 수입은 약 8억원, 최소 지출비는 약 4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순예금 증가액은 5억7천만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소득을 적게 잡고 소비는 추산 내지는 과다계산했다. 너무 짜맞추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특정업무경비를 신용카드, 경조사비 등으로 썼다면 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사무관은 즉답을 피했다.

    대신에 "드리면서 사적 용도로 쓸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 재판 활동에 쓰시기를 진심으로 원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사무관은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서를 한 달에 한 번 비서관으로부터 받아 보관만 하고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관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경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헌법재판관 9명이 각자 별도 통장 또는 별도의 근거를 갖고 돈을 보관하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모두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헌재의 특정업무경비 운영이 방만하게 이뤄진게 아니냐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지적에 "아주 동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날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하라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요구를 거부했다.
    인사청문특위원장을 대행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청문회 진행 도중 이같은 헌재의 답변을 소개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역의 공개는 계류 중인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재판의 독립성ㆍ중립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상세한 내역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 제출을 더 독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회 특위는 3일 이내 심사경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인사청문위원은 여당 7명, 야당 6명.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려면 7명의 새누리당 청문위원이 보고서 채택에 동의해야 한다.

    야당은 전원 채택 반대를 할 것으로 보이며, 여당은 일부 의원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