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지침 거부한 김승환, 김상곤 교육감 고발도교육청 간부 및 고교 교장 등 무더기 고발 및 징계요구교과부, 징계요구 거부하면 해당 교육감 별도로 직권남용 고발키로
  • ▲ 교육과학기술부.ⓒ 연합뉴스
    ▲ 교육과학기술부.ⓒ 연합뉴스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던 교과부와 일부 시도교육청들이 정면충돌했다.

    교과부는 16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지침 이행을 거부한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 및 해당 학교 관계자를 무더기 형사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교과부는 8월 23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전북, 경기, 강원 교육청을 상대로 실시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특정감사‘ 결과 26명을 고발하고, 8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키로 결정했다.

    징계대상자 80명 중 중징계는 33명, 경징계는 47명이다.

    이날 교과부가 고발하기로 한 명단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비롯 경기교육청 대변인 등이 포함됐다.

    각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전현직 고등학교 교장 23명도 피고발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두 교육감에 대해선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혐의를 적용했으며, 경기교육청 대변인은 특정감사를 실시한 감사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거부한 고교 전현직 교장 23명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전북교육청 교육국장 등 간부 4명과 경기교육청 간부 6명,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 및 경기지역 전현직 교장 20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정직·해임·강등·파면)를 요구했다.

    연명으로 학생부 기재를 반대한 경기지역 교육장 25명과 교과부 감사를 비판한 강원교육청 대변인 및 간부 4명, 교과부 방침을 따르지 않은 고교 교감 2명 등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미기재 학교에 재직중인 교감 및 교사 71명에 대해서도 경고를 요구했다.

    지역별로 지난달 13일까지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거부한 학교는 전북 12곳, 경기 8곳 등 20곳이다.

    특히 교과부는 전북, 경기교육청이 징계 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다시 내리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별건으로 교육감을 고발할 방침까지 내놨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놓고 이를 거부하는 시도교육청 및 일선학교에 대해 교과부가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수능을 코앞에 둔 교육계가 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