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유권자·후보 매수 특히 엄벌...징역형 원칙 곽노현 교육감, 새 기준안 따르면 가중처벌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123명, 무더기 의원직 상실 가능성
  • ▲ 대법원(자료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자료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돈을 주고 공천을 주고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대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내려지는 등 선거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크게 높아진다.

    특히 지난 4.11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국회의원이 무려 123명에 달해 대법원의 강화된 양형기준 적용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의원의 수가 어느 때보다 많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20일 제43차 양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유권자나 후보자를 금품으로 매수하는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만을 선고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어떤 경우보다 선거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선거의 공신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는 법원의 정서를 반영한 결과다.

    금품 매수에는 당내 경선과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공천헌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이 강화된 새 양형기준안을 적용받는 첫 번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후보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매수행위를 하거나 후보자나 당선인을 매수하는 행위는 가중처벌 한다.

    양형위는 선거범죄 중 매수 사범에 대해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가중처벌의 경우는 형량을 10개월에서 2년 6개월까지 늘리도록 권고했다.

    강화된 기준안에 따르면 ‘후보 사후매수죄’로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최대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중처벌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이미 항소심이 끝나 곽 교육감에게 새 기준안이 적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선거에서 SNS의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토록 했다.

    후보자 비방의 경우는 100~300만원의 벌금형이나 징역 8개월 이상을 선고하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는 200~800만원의 벌금이나 징역 10월 이상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