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밀집지역 경마도박장 건축 금지’ 조례로 규정2,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경마도박장 개설 안 돼
  • ▲ 지난해 4월 마권장외발매소 건립을 반대하는 서초구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지난해 4월 마권장외발매소 건립을 반대하는 서초구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시내 주거지역에는 경마도박장 등 도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주거지역에서는 마권(馬券)장외발매소(일명 경마도박장)과 마권전화투표소를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김용석 의원(서초4)이 대표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사행성 시설로부터 주거의 평온성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지역 내 경마도박장의 건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마도박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이다.

    “지금까지 마권장외발매소 등은 문화집회시설로 분류돼 지역, 지구에 제한없이 들어설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김용석 서울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