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사실판단 같고 ‘대가성’ 인정....상고심 뒤집기 어려워 후보사후매수죄, 위헌법률 헌법재판이 변수7월 10일 대법관 4명 임기만료, 6월 선고 가능성 있어
  • ▲ 항소심 판결 다음달인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항소심 판결 다음달인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을 맡을 대법원이 재판부 배당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곽 교육감 사건을 2부에 배당(전수안, 양창수, 이상훈, 김용덕 대법관)했다. 2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맞서 교과부가 낸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을 맡은 재판부이기도 하다.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곽 교육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다.

    법률심인 상고심은 더 이상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판결 결과는 피고의 상고 기각 또는 파기환송 둘 중 하나다. 대법원이 원심(항소심)을 파기하면서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도 있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

    재판부가 상고를 기각하면 곽 교육감은 그 즉시 직을 잃는다. 선관위로부터 받은 35억2천만원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반면 파기환송 판결이 나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돼 다시 항소심 절차가 열린다. 재판부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곧 무죄라는 뜻과 같아 이변이 없는 한 서울고법은 무죄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판부의 선고에 따라 진보교육의 기사회생 또는 침몰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재판 과정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재판 전망은 유죄 확정 의견이 지배적이다.

    1심과 2심의 사실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핵심쟁점이었던 ‘대가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일관돼 상고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곽 교육감이 단일화협상 및 사전합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검찰측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한 부분을 근거로, 상고심 재판부의 파기환송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금품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는 선거법위 취지를 고려할 때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따라서 향후 상고심 재판의 최대 변수는 ‘후보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될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사후매수죄(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곽 교육감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곽 교육감이 낸 위헌법률제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상고심 선고 전에 위헌판결을 내린다면 대법원은 검찰의 기소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해야 한다.

    상고심 선고 뒤 위헌판결이 내려진다면 곽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은 ‘후보가 사퇴한 뒤 금품을 대가로 제공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항변한다. 특히 해당 법 조항이 불명확해 처벌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남은 상고심 재판과정에서 곽 교육감은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아내는데 갖은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기간도 관심을 끈다. 선거 관련 재판은 항소심 판결일로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늦어도 7월 17일 전에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법원 2부 구성원 중 전수안 대법관이 오는 7월 10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6월 안에 선고가 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이번 사건의 주심과 세부 재판일정은 아직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