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선고 박 전 교수도 ‘양형 부당’ 항변곽 교육감 “마음 한구석 납덩이 같은 비애 자리해”박 전 교수 “선의인 돈이 내게 오면 악의 되나”
  • ▲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후보 매수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형사 2부(부장판사 김동오)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첫 공판인 만큼 양측의 모두진술과 향후 일정을 조율하는 선에서 짧게 끝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검찰과 변호인단의 팽팽한 공방으로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원심 법원의 양형 부당과 불균형을 주장하는 검찰측 주장과 곽 교육감 및 함께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명기 전 교수 측 변호인의 공방이 첨예하게 이어졌다.

    먼저 검찰은 모두발언을 통해 1심 법원의 양형 부당과 불균형을 강하게 제기했다.

    검찰은 “돈을 건넨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 것은 심각한 양형 불균형”이라며 “특정 일방 당사자를 봐주기 위한 균형감각을 잃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몰아붙였다.

    특히 원심이 곽 교육감에 대한 감경이유로 적시한 ‘곽 교육감이 실무진의 합의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본다’는 판단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실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박명기 교수측도 “사실오인과 공시시효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설사 유죄라도 형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 양형 부당에 변론의 초점을 맞췄다.

    한편 곽 교육감 변호인단은 “원심이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무죄다. 설사 유죄라도 선고유예가 적당하다”고 맞섰다.

    피고석에 선 곽 교육감은 “현직 교육감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에 부끄럽고 송구하다. 경위야 어떻든 개인적 부덕이 작용한 결과로 마음이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곽 교육감은 “운명으로 받아들이려 하지만 분노와 원망이 일어나기도 한다. 마음 한구석 납덩이 같은 비애가 자리잡고 있다”며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원심 법원이 대가성을 인정한 2억원 교부와 관련해서는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잡아떼거나 숨기지 않는다. 진실은 불편해도 진실이고 불편한 진실을 빼면 진실을 알하기 어렵다”며 “진실을 잡아뗄 자신도 없고 필요도 없다. 항소심도 이와 같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교수는 “곽 교육감이 선거 이후 건넨 돈은 선의”라면서도 “선의인 돈이 나오게 오면 악의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파산상태에 빠지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교대 교수직에서도 해임 당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사실인양 확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피고인석에 나란히 선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변호인단 구성에 있어 1심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곽 교육감은 1심에서 전현직 민변 회장 등 2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으나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는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5명의 변호인만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교수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 포함된 11명의 변호인단을 구성, 대조를 보였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들의 모두진술을 청취하고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재판은 20일 오후 2시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