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가 횡행하는 나라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는 무정부 또는 전체주의를 낳는다. 
    최성재    
      
      행복은 자유 안에 깃들어 있고, 자유는 용기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을 안다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페리클레스)
      자유를 위한 투쟁이 없는 곳에 자유는 없다. (버나드 멜러머드의 <<수선공>>에서)
     
      인간은 태생적 불완전성 때문에 어떤 인간도 무한 자유를 가질 자격이 없다. 무한 자유를 누리는 권력자가 나타나면, 적으면 수백만에서 많으면 수억 명의 자유가 박탈당한다. 말할 자유, 웃을 자유, 울 자유, 돈 벌 자유, 돈 쓸 자유, 돌아다닐 자유를 빼앗긴다. 심지어 생각할 자유까지 빼앗기는 수가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구축한 공산봉건전체주의가 바로 그러하다. 한국인은 지금도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제(日帝)가 한국인의 자유를 상당 부분 박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씨공산왕조는 조선총독부보다 더 심하게, 자유대한의 국민은 상상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자유와 자유가 충돌할 때, 자유를 제한하거나 보호할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권력이나 재력이나 신분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연령이 기준이 된다면, 약자의 자유는 보호받지 못하거나 강자의 자유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약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다. 그런 사회나 국가는 소외가 구조화되고 갈등이 내재화되어 화합이 어렵다. 그래서 나온 것이 법률이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법률은 국가의 성립과 거의 동시에 등장했다. 그러나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게 되는 산업사회 이전에는 기계의 역할을 담당한 인간 곧 노예나 농노나 소작농은 법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했다.
     
      산업사회는 자유민주체제와 공산주의체제로 크게 나뉘어졌다. 이 둘 중에서 개인의 자유가 법으로 광범위하게 보호받는 체제가 자유민주이다. 현재 전 세계 200여 국가 중에 자유민주체제로 분류되는 국가는 아시아의 한국과 대만과 인도, 중남미의 칠레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중동의 이스라엘, 아프리카의 남아공 등 신흥 자유민주국을 포함한 44개국(프리덤 하우스)이다. 대부분은 유럽과 북미, 오세아니아 등 백인 국가에 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독일에 이김으로써 자유민주는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다. 스스로의 의지와 힘과 피로써 자유민주를 쟁취한 나라는 지구촌에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 세 나라밖에 없다. 미국도 자유민주를 위한 최후의 투쟁을 단행한 후에야, 남북전쟁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자유민주 체제를 스스로 쟁취했다. 냉전에서 미국이 소련에 이김으로써 자유민주는 다시 크게 확산되었다. EU에 가입한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무려 10개국이 혜택을 입었다.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유도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젊은이가 흘린 피로 얻은 것이다. 소련의 무력에 점령되고 중공의 피로 공산체제가 보호 받은 북한은 자유민주의 달콤한 열매를 아직도 구경조차 못하고 있다. 1000분의 1인 2만3천 탈북자만이 자유민주의 열매를 날마다 먹고 있을 뿐이다. 북한주민은 여전히 굶고 갇히고 맞고 앓고 신음하고 죽을 자유밖에 없다. 부분적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에선 이제 개인이 그런 대로 자유를 누리는 것과도 서글프게 대조된다.
     
      자유를 파괴할 자유는 두 단계를 거친다. 첫째는 무정부 상태이고, 둘째는 전체주의이다. 두 경우 모두 방법은 비슷하다. 기존의 법과 도덕을 거부하는 것이 첫 단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동원된다. 기존의 법과 도덕보다 상위의 절대적인 기준을,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기준을 들이대어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동조세력을 모으는 것이 한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절대적 기준에 맞추어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것이다. 어떤 국가도 완전한 법은 없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 예를 들어 완전 평등을 내세우면 얼마든지 법을 조롱하거나 유린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추상적인 이론만으로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 이때 동원하는 방법이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것이다. 나치가 거룩한 게르만 공동체를 바이마르 헌법 위에 두고 우선은 만만한 유태인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이어서 영국과 프랑스를 공공의 적으로 만든 것이 좋은 예이다. 볼셰비키가 노동자농민의 절대 평등을 내세워 차르 체제에 이어 지주와 자본가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자유를 파괴할 자유를 독점한 후에는 자본주의 국가 특히 미국을 공공의 적으로 만든 것도 마찬가지다.
     
      김씨공산왕조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다. 절대 평등을 내세우고 자본가와 지주 이어서 일본과 미국과 한국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었다. 이들 공공의 적이 침략한다는 구실로 60년 전시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거의 완벽하게 박탈하고 있다.
     
  • ▲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국회단상에서 최루탄 테러를 감행해도 고발당하지 않고 있는 김선동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면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가 횡행하고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국회단상에서 최루탄 테러를 감행해도 고발당하지 않고 있는 김선동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면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가 횡행하고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한국인은 스스로 쟁취한 자유가 아니어서 자유의 귀중함을 모르는 자들이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자유를 악용하는 자들도 많다. 그들은 법률 안의 자유를 넘어 치외법권적 자유 곧 자유를 파괴할 자유를 요구하고 이를 뻔뻔하게 실천에 옮긴다. 이들 자유민주 적대세력도 전체주의자들과 같은 수법을 동원한다. 그들은 먼저 자유민주 체제를 악용하여 무정부 상황을 만드는 것이 일차 목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절대적 민주와 절대적 평화와 절대적 평등을 요구하며 법을 조롱하고 유린한다. 그들도 공공의 적을 만들었다. 첫째가 미국, 둘째가 한국의 친일파와 군사독재 세력이다. 미국은 현재이고 친일파와 군사독재 세력은 과거이다. 김정일이 만든 공공의 적과 일치한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미국에 흠집을 잡고 친일파와 군사독재의 생채기를 후벼 판다. 99% 잘못된 북한은 실수로 잘한 1%를 가리키며 침묵과 이해로 넘어가고, 99% 잘했거나 잘한 미국과 한국은 잘못한 1%를 물고 늘어진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에 꼬투리는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 나중에 자신의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나면 유야무야 넘어가고 얼른 새로운 꼬투리를 잡는다.
     
      한국에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특권으로 사용하는 무리가 둘 있다. 첫째는 불법시위 전문꾼이고, 둘째는 국회의원이다. 불법시위 전문꾼은 자의적 절대 기준으로 스스로를 천사로 만들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악마로 매도하고,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부하고 어기고 폐기하려고 발버둥 친다. 한편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국회를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무정부 상태로, 양심과 이성의 유혈이 낭자한 전쟁터로 만든다. 아군과 적군밖에 없는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인격도 없다. 조폭보다 못하다. 아무리 소수라도 깽판치기로 작정한 다음에는 3분의 2의 다수도 소용없다. 노무현 탄핵 소추가 좋은 예이다. 소수는 폭력과 욕설로 국회 쿠데타를 일으키고 불법시위 전문꾼의 나팔수가 된 방송의 입을 빌어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더 놀라운 것은 정부다. 불법폭력시위를 정부의 공권력이 방조한다. 경찰이 맞도록 내버려두고 폭력시위꾼이 섭섭지 않게 보상받도록 사법부와 한 통속이 되어 힘을 실어 주고 돈을 대준다. 정권교체 후에도 정부는 법치에서 계속 뒷걸음쳐서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가 광화문에서, 영도에서, 강정마을에서, 여의도에서 횡행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여론을 주도하게 이르렀다. 특히 그들에 의해 세뇌된 젊은 세대는 증오에 가득 차 있다. 공공의 적은 미국의 현재와 대한민국의 과거만이 아니다. 정부여당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기성세대도 공공의 적이다. 선거 때만 되면,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이 대화가 안 된다. 무정부나 다름없다. 패망 전의 월남과 비슷한 상황이다. <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