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골마을 주민들이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배재덕)은 21일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58)씨를 구속기소하고 윤모(7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여성을 성폭행한 오모(58)씨는 이미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씨 등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장흥군 관산읍의 가게나 축사 등 주변에서 A(21ㆍ여ㆍ지적장애 2급)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신 연령이 7살밖에 되지 않아 겁을 주거나 군것질거리로 유인하는 남성들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마을 주민 가운데 A씨를 성폭행한 남성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10명 안팎의 주민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남 지역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최근 가족에게 돌아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