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혁신, 가산점 없애는 것부터 출발가산점 남발, 일부 교사 승진 방편 변질
  •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교육청이 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육공무원에게 불법 승진가산점을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은 14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대통령령 23245호)를 위반한 채 승진가산점을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가산점) 4항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교직원 등에게 주어지는 ‘선택가산점’은 평정(評定)기간을 시작하기 6개월 전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공고’라는 방식으로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6개월 전 미리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일부 가산점 항목에 대해 이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가산점을 편의적으로 주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지난 2008년 10월 1일 시작한 ‘교육지원우선지구 사업’에서 당시 공정택 교육감에게 결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승진가산점을 현재까지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에 참여한 교육공무원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6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여론 수렴 절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방식으로 불법 가산점을 받은 학교 수는 초ㆍ중등학교 통틀어 무려 103개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지난 2006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사업과 2008년 10월 1일 시작한 ‘교육지원우선지구 사업’ 등도 법에서 정한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육혁신은 가산점을 없애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동안 가산점 남발이 일부 교사들의 승진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택가산점 관련 정해진 법적 절차를 모두 갖췄다.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사업도 마찬가지다”면서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