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과 쯔엉떤상 베트남 국가주석은 8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12개항을 요약한 내용.

    1. 베트남 쯔엉떤상 국가주석 내외는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2011년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한민국을 국빈방문했다. 방한 기간 상 주석은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박희태 국회의장 및 김황식 국무총리와도 면담한다.

    2.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관계의 발전 방향 및 실질 협력 강화,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공동인식에 도달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베트남간 우호협력 관계가 1992년 외교관계 수립 및 2009년 고위급 상호 방문 계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격상 이래 제반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의 호혜적 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도록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하고 심도깊게 발전시키자고 의견을 같이했다.

    3. 양국 고위 지도자들간 방문 및 접촉을 더욱 활발히 추진키로 하였다. 양국간 전략대화 등 외교-안보-국방 관련 부처들간 교류 및 협력을 계속 증진하며, 구호-구조, 대테러, 범죄 방지 및 인력 양성 훈련과 방산-군수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수교 20주년을 맞는 2012년을 `한-베 우호친선의 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교류 및 기념행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20년을 지향하며 상징적 협력 사업들의 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5. 경제-무역-투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2015년까지 양국간 교역액 200억불 달성 목표를 조기에 이행하고, 향후 300억불로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고, 동시에 무역 균형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측은 베트남산 제품의 한국 수출 여건 조성과 관련한 베트남 측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고, 포괄적 산업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6. 베트남측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베트남 내의 투자경영환경을 개선토록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7. 지속적인 원자력 발전의 추진이 양국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저탄소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한국 기술을 사용한 베트남 원전 개발, 인력 양성, 기술 이전 분야의 협력 등에 대한 한국측 제안을 주목하였다.
    또 평화적 목적의 베트남 원전 개발을 위하여 공동으로 마련한 '베트남 원전건설 종합계획(Overall Joint Proposed Plan)'의 내용을 승인하고 환영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동 종합계획을 향후 양국간 합의에 따라 추진될 후속 협력 사업의 모태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8. 베트남측은 앞으로도 한국측이 중점협력대상국으로서 베트남에 대한 협력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측은 베트남측의 사회경제발전 전략에 부합한 2011-2015년 중장기 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9.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적 협력 사업으로 법관연수 선진화 및 하노이 영재 과학고교 설립 사업 지원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다낭 한-베 친선 IT 대학 승격 지원 사업은 사업 타당성을 토대로 지원을 검토키로 하였고, 또한 EDCF 사업으로 베측이 제안한 로떼-락서이(Lo Te-Rach Soi) 도로 및 떤반-년짝(Tan Van-Nhan Trach) 도로 건설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10. 민사 사법공조 조약의 조속한 체결 등 양국간 영사-사법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11. 공동 연구개발(R&D)과 첨단기술 이전, 하이테크 단지 투자 증진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과 정보기술 개발 및 응용, e-정부 등 정보통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 표준화, 검역, 보건-의료 및 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노동 및 직업훈련 분야 협력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12.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대처,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국제테러 방지, 국제법에 따른 역내 해역에서의 평화-안정 유지 및 항행의 자유 보장 등 국제적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