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형환 판례 기준, 박원순 학력위조는 당선무효형?"

    서울대 조국 교수 안형환 공격하다, 박원순 학력 위조 심각성 알려

    변희재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가 16일 박원순 후보에 대해 하버드대 객원연구원 경력 허위 의혹을 제기한 나경원 선대위의 안형환 대변인에 대해 안 대변인이 과거 하버드대 연구원 자격을 사칭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기사를 찾아 공격했다. 조국 교수는 지난해 4월 8일자 <머니투데이> 기사를 근거로 링크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8일 18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펠로우’를 연구원이라 번역, 대학원 ‘1년 과정’ 명기 안한 죄로 유죄판결 받은 안형환

    당시 재판부는 "하버드대 메이슨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의 지위와 활동에 비춰볼 때 펠로우 지위를 연구원이라 쓴 것은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므로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형환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과 명함을 배포하면서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사실을 누락하고 불법 당원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국 교수는 이를 근거로 자신의 트위터에 “안형환 의원(나경원 대변인), 박원순의 하버드대 객원연구원 경력이 ‘허위’라는 황당 주장. 어떤 분?”이라고 물은 뒤, “하버드대 수학기간 미기재와 연구원 자격 사칭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분! 가가대소(可可大笑)!”라고 비아냥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국 교수의 폭로는 오히려 박원순 후보의 학력 위조가 선거법 상 당선무효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란 점만 강조했다.

    하버드 객원연구원 경력 홈페이지에서 내린 박원순, 안형환 판례 의식했나

    안형환 의원이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근거는 자신이 수학한 하버드 대학원 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누락시켰고, 하버드대 메이슨 프로그램 참가했을 때의 펠로우 지위를 ‘연구원’이라 홍보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박원순 후보가 받고 있는 의혹과 정확히 일치한다.

    박원순 후보도 하버드대 로스쿨 인권 프로그램에 9개월 정도 수강생으로 참여했으며 펠로우 지위를 ‘객원 연구원’으로 번역하여 선관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었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갑자기 이 경력을 삭제했다. 아마도 안형환 판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또한 런던 정경대 대학원 과정을 마친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디플로마 과정도 역시 1년짜리이다. 더구나 박원순 후보는 1년짜리 디플로마 과정을 제대로 마쳤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선관위 공식 홈페이지에는 ‘영국 정경대 디플로마 과정 수학’으로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영국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모대학 교수는 “영국 정경대의 디플로마 과정은 수업이 거의 없고 논문 제출로 최종 심사를 받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며 “논문 제출하여 과정을 통과 못했으면, 수학했다고 기록해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박원순 후보는 선관위에는 런던 정경대 디플로마 관련 아무런 공식 서류도 제출하지 못했다.

    안형환 의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2년 과정인 대학원이 아닌 1년짜리 대학원이었다는 점을 누락시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반면, 박원순 후보는 아예 그 1년짜리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을 경우, 죄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박원순 10일자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하버드대 객원교수’라 홍보, 선거법 위반 혐의

    또한 이미 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한 이후인 10월 10일자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는 아예 ‘하버드대 객원교수’라고 자신을 홍보한 바 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객원 연구원’ 경력을 삭제했다 해도, 언론을 통해 ‘객원교수’라 홍보한 점은 향후 선거법으로 고발당했을 경우, 안형환 의원보다 더 큰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안형환 의원은 영국 정경대 디플로마 취득 서류, 하버드대 객원연구원 경력증명서, 스탠포드대 객원교수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줄 것을 박원순 후보 측에 요청했다. 안형환 의원으로서도 “나는 무심코 정당하게 학력을 적었다 생각했는데 선거법이 이토록 까다로운지 그때 처음 알았다. 박원순 후보도 바로 이러한 선거법 상 기준으로 학력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해명하면 그만이다.

    안형환 의원이 하버드대 경력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 받은 것은 대다수의 언론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박원순 후보 당선 운동을 하고 있는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신문 등이 이를 보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또한 박원순 후보의 캠프도 이에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안형환 의원의 판례야말로 박원순 후보의 학력 위조가 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당리당략에 빠진 조국 교수, 박원순에 충성심 보이려다 자살골 넣었나

    국립대학교 법학과 교수라는 신분도 잊은 채, 오직 당리당략으로 특정 정파의 후보 당선을 위해 선동에 나서고 있는 조국 교수만 이를 간과한 채 자살골을 넣은 셈이다. 물론 정파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학력위조 검증에 나선 안형환 의원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면 당연히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게 올바른 일이다.

    또한 박원순 후보의 선동원으로 뛰고 있는 조국 교수와 같은 서울대 법대의 한인섭 교수는, 최소한 학자적 양심에 따라, 안형환 유죄 판례를 기준으로 박원순 후보의 학력위조 혹은 사칭이 선거법상으로 꽤나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점을 대중유권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박원순 캠프와 친노좌파 언론사들은 박원순 후보의 학력 등에 대한 의혹을 밝혀주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은 안형환 의원 한 명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안형환 한 명의 입을 다물게 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