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일부 비정부기구(NGO)및 종교단체의 보고서 등을 인용, 북한 당국이 중국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이나 해외의 종교 및 탈북자 지원단체와 접촉하는 북한인들을 체포하고 있으며, 이들중 일부는 처형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1년부터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s)으로 국무부가 지정해온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0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7-12월)'에서 "북한의 헌법과 법률, 정책 등은 종교 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돼있지만 실제로는 심각하게 개인의 종교활동을 제약한다"면서 "당국이 허락하지 않은 종교활동에 참여한 자들을 처벌했다는 북한 밖의 종교및 인권단체의 많은 보고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고, 북한내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주장이나 보고서를 실제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이들 단체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북한내 지하 교회에 참여한 인사들이 체포돼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사망한 사실이 보고되고 있으며 ▲약 15만∼20만명이 종교적 활동으로 인해 외진 곳의 정치수용소에 감금돼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국경 지역을 따라 비공식적으로 활동중인 한국의 종교 및 탈북자 지원단체와 접촉하거나 연락한 북한인들을 체포해 수용소로 이송하거나 박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한국 NGO의 보고서 등을 인용, "평안남도 평성시 구월동의 한 지하교회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2010년 5월 23명의 기독교인이 체포돼 3명은 처형되고 다른 사람은 요덕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밝혔다.

    국무부 보고서는 이어 한국의 한 종교운동가의 주장을 토대로 2009년 6월 리현옥이라는 사람이 중국 접경 룡천에서 성경을 주변에 나눠줬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됐다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2006년에는 손종남에게도 사형선고가 내려졌는데, 북한 당국은 그에게 스파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NGO 관계자들은 손종남이 중국에서 기독교 단체 인사들과 접촉해 선교활동을 했으며, 한국에 있는 형제와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있는 그의 형제는 손종남이 2008년 12월 고문을 당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고 국무부 보고서는 적시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를 바탕으로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해오고 있으며 북한은 지난 2009년 1월 미얀마, 중국, 이란, 에르트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됐다.

    2001년부터 9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온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지속적인 종교자유 탄압국으로 평가됨에 따라 향후 수개월내에 국무부가 결정할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계속해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관련법에 따른 제재조치가 따르게 된다.

    한편, 미 국무부 보고서는 한국의 종교 자유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종교활동이 일반적으로 존중받고 있으며, 종교적 차별의 사례도 보고된 바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호와의 증인'측의 보고서(2010년 9월)를 토대로 141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관련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으며, 9건의 사례는 헌법재판소에 제소돼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