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전투경찰 차출 폐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도
  • 앞으로 중졸 이하인 사람,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신체 건강한 사람’은 모두 군에 입대하게 된다.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12일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오는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법’ 개정 내용에는 유급지원병의 추가 연장복무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부터 전투경찰 차출을 중단하고 의무경찰에 ‘대간첩작전 임무’를 부여하는 것, 군전공의수련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을 상향하는 것,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권을 신설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현역입영자 중 임의로 차출․배정되는 연간 3,700여 명의 전투경찰 불만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전투경찰 배정을 중지하고, 본인의 지원에 의해 배정하는 의무경찰로 통합하기 위해 의무경찰의 임무에 ‘대간첩작전 수행’을 추가하였다. 2011년 전투경찰 복무인원은 6,490명이다.

    병역의무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복무기관에 대한 병무청장의 실태조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유급지원병제’ 명칭도 ‘전문하사제’로 변경해 제도명칭과 신분상 호칭을 일원화하고 ‘공익근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명칭도 혼란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으로 통일했다.

    ‘병역법 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은 확인신체검사제도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학력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부모와 함께 장기 국외거주자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들어 있다.

    병역면제를 위해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신체검사제도 도입, 현역 복무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상근예비역 편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법률 제10704호, 2011. 5.24. 공포, 11.25. 시행)이 이뤄짐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연간 800여 명에 달하는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수형사유로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에 편입될 때도 병역면탈 범죄로 교도소에 간 사람은 병역감면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병역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등록만 하면 병역면제를 받는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해 생활에 불편함이 적은 일부 장애인도 징병검사를 받도록 바꿨다.

    병무청 관계자는 “장애인 등록표에 나와 있는 기준과 군의 신검기준이 서로 달라 전체적인 검토를 했다. 장애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무릎관절질환, 척추질환, 하지단축, 안면장애, 시각장애자 중 일부에 대해 징병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