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기관보고 대상으로 의결…중수부장 등 6인 포함
  •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는 29일 대검찰청 문서 검증에 불출석한 대검 중수부장 등을 기관 보고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검 문서검증에 끝내 출석하지 않은데다가 저축은행 수사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대검을 내달 5일 실시되는 기관보고 대상으로 의결했다. 중수부장, 서울지검 3차장 등 저축은행 수사 담당 검찰 간부 6명은 증인으로 참석하게 됐다.

    정두언 특위 위원장은 “대검의 수사 편의로 국정조사가 무시되고 묵살된 것에 처참함을 느낀다. 대검 문서 검증에 수사 담당자가 출석하지 않았고 요청한 자료들도 대체로 공개되지 않아 효과적인 조사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증인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 ▲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29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 수사기록 검증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박용석 차장검사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한 위원장 정두언 의원(오른쪽부터)과 민주당 간사 우제창 의원, 한나라당 간사 차명진 의원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29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 수사기록 검증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박용석 차장검사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한 위원장 정두언 의원(오른쪽부터)과 민주당 간사 우제창 의원, 한나라당 간사 차명진 의원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특위는 이들의 출석을 요구하며 30분간 정회를 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은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공개가) 어렵다”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당초 내달 2~3일로 예정된 기관보고에는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감사원,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가 대상이었고, 대검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검찰을 질타했다. 법리 공방도 치열했다.
    특위위원들은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아니면 증언과 서류 제출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국정감사, 조사 법률을 거론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문서검증은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박 차장은 “결과적으로는 업무에 현저한 장애를 줄 수도 있다”고 맞섰다.

    이에 신 의원은 “국정조사가 수사에 장애를 줄 수 있다는 엄청난 발언을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자칫 검찰이 국회의 머리 꼭대기에 있다는 오만함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행동해달라”고 경고하자 박 차장은 “법정 이외에 장소에서 수사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곤란하다”고 맞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