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정에서만 공개 원칙, 전례 없다"
  •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는 29일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찾아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 수사기록을 검증할 계획이나 검찰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국정조사의 검증 대상에 대검이 포함된 것은 1997년 한보그룹 부도 직후 역시 중수부가 특혜대출 및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 한보사건 이후 두번째다.

    대검은 국조특위가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제출토록 요구한 데 대해 이미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측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국회에 제출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특위 위원들에 양해를 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위는 지난달 21일 부산저축은행 예금 특혜인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축소됐다는 의혹 등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수부는 특혜인출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통해 5개 계열은행에서 영업정지 직전 특혜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예금 85억원을 전액 환수키로 했다. 당시 특혜인출 혜택을 받은 대상에는 주목할 만한 고위층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국정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고 명시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삼고 있다. 

    또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중수부장이나 수사기획관 등 수사지휘 라인이 직접 특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조특위의 개략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김준규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용석 대검 차장이 답변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지검도 수사·재판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국조특위의 문서검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보해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직전 사전인출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파악 중'이라 간략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