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적용 힘들어…사고 후 미조치 될 듯"
  • ▲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배우 한예슬이 6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다.   ⓒ 뉴데일리
    ▲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배우 한예슬이 6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다. ⓒ 뉴데일리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배우 한예슬에게 "혐의 적용이 사실상 힘들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법무법인 마천루의 유병옥 변호사는 6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예슬 사건의 경우 거주지에서 일어났다는 점과 창문을 내려 자신의 신원을 피해자에게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특가법을 적용, '뺑소니 혐의'로 기소하기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 ▲ 6일 오후 강남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한예슬.   ⓒ 뉴데일리
    ▲ 6일 오후 강남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한예슬. ⓒ 뉴데일리

    유 변호사는 "한예슬이 얼마나 진실된 사과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었고 가해자와 피해자 측이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합의 시도를 했다는 점을 볼 때 뒤늦게 뺑소니 신고를 한 피해자 도씨의 행적 역시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CCTV 영상을 보면 엉덩이 부분을 살짝 스친 것에 불과한데 도씨가 진단서를 끊어 제출했다는 점도 이상하고 상대방의 합의 제안을 계속 거부한 이유도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비록 도로상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나 피해자에게 즉시 구호조치를 해야될 정도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사고 후 차 안에서 내리지 않았던 한예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밝힌 뒤 "그러나 접촉 자체가 미미해 피해자의 치료나 안정이 시급하게 요구됐던 상황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 6일 오후 강남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한예슬.   ⓒ 뉴데일리
    ▲ 6일 오후 강남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한예슬. ⓒ 뉴데일리

    유 변호사는 "사람을 차량으로 치고 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이탈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에 해당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다만 한예슬의 경우 도주나 현장 이탈로 간주하기 힘들고 큰 상해를 입힌 것도 아니어서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따라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보험 회사에 사고 신고 접수를 마쳤고 ▲사고 당일 매니저를 통해 합의 시도를 했었다는 소속사 측의 주장 역시, '뺑소니 혐의' 적용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며 "이번 사건은 피해자 도씨가 한예슬씨로부터 성의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출발한 것이니만큼, 한씨가 진솔한 사과 한 마디만 건넨다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