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인 "한예슬, 사과했다" 증언 피해자 도모씨 "사과 한 마디 없이 줄행랑"
  • 뺑소니 혐의자로 몰린 한예슬이 사고 당시 피해자 도모씨에게 사과를 했었다는 증언이 공개돼 주목된다.

    2일 오전 접촉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아파트 관리인은 5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한밤)'에 출연, "한예슬씨의 차가 지나가면서 (도씨의)엉덩이뼈를 치고 지나가서 피해자가 주저앉았고 한예슬씨는 깜짝 놀라서 '아저씨 미안해요'라는 한 마디를 남기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고 밝혔다.

  • ▲ 지난 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소재 모 주상복합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 장면을 담은 CCTV 영상 캡처.  ⓒ 뉴데일리
    ▲ 지난 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소재 모 주상복합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 장면을 담은 CCTV 영상 캡처. ⓒ 뉴데일리

    한예슬을 경찰에 신고한 도씨는 "한예슬이 운전 중 사람을 치고도 사과 한 마디 없이 가버렸다"며 "당시 뺑소니 사고로 전치 2주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

    반면 한예슬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지난 2일 한예슬이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중, 도모씨와 사이드 미러도 접히지도 않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를 냈었다"며 "사고 직후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도 함께 전했다"고 밝혀 도씨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생생히 목격했던 경비원이 한예슬의 사과를 직접 들었다고 증언함에 따라, 신뢰도 면에서 "한예슬이 곧바로 사과의 말을 건넸었다"는 소속사 측의 주장에 좀더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도씨는 지난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고 직후 한예슬이 사과를 했다"는 소속사 측의 주장에 대해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 기억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본인이 미안하다는 말을 했고 그런 마음이었다면 차에서 내려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사과 여부를 떠나 가해자인 한예슬의 태도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뺑소니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한예슬의 태도보다, 사고 발생 뒤 한예슬이 '사과 표명'이나 아무런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한예슬이 내리지도 않고 차 안에서 형식적인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공개한 뒤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다면 사실상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법률 관계자는 "▲보험 회사에 사고 신고 접수를 마쳤고 ▲사고 당일 매니저를 통해 합의 시도를 했었다는 소속사 측의 주장 역시, '뺑소니 혐의' 적용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며 "이번 사건은 피해자 도씨가 한예슬씨로부터 성의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출발한 것이니만큼, 한씨가 진솔한 사과 한 마디만 건넨다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