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출금 시기 특정하는 일방적 조례 가결서울시 "집행권 침해하는 행위" 대법원 제소 예고
  • 교육전출금 지급 시기를 두고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첨예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시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서울시와 시의회와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 자료사진
    ▲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 자료사진

    논란의 핵심은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1년간 지급해야 할 전출금의 지급 시기. 서울시는 그동안 전체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눠 매달 일정 금액을 시교육청에 지급해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시교육청이 예산 집행 계획서 제출하고 예산이 필요한 만큼 받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꼬박꼬박 매달 지급되던 돈을 앞으로 서울시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모양새가 “기분 나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방세 세수가 줄어들면서 시교육청 전출금을 빚을 내면서까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 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중재에 나섰던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가결한 것.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서윤기(관악2)·김용석(도봉1) 의원 등 30명은 2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를 특정하는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 전액을 세목별 징수 내역과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전출해야 한다.

    당연히 서울시는 “시의회가 권한에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시의회 가결 직후 논평을 내고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재의요구는 물론, 대법원 제소도 고려하겠다”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법의 명시적 규정 없이 조례로 법정전출금 집행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은 예산집행권이라는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고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기본 원칙은 자금수급계획을 합리적,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출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수감소로 25개 자치구가 허리띠를 졸라맨 상황에서 교육청에게만 전출금 지급시기를 못 받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다수의회의 횡포이자 기관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한편 올해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출금은 총 2조3000억원이며 아직 서울시교육청이 '자금수급계획서'와 '통장잔고'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이 연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