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사경 선정적 전단지 배포 혐의로 48명 검거여전히 큰 단속사각지대, 법 개정 서둘러야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달간 신종 퇴폐업소 키스방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총 48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 서울지역에는 약 80여개 업소가 현재 성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예약영업을 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밀폐된 방에 접이식소파, 테이블, 세면대 등을 갖추고 있었다.

  • ▲ 서울특사경이 단속한 키스방 내부 모습
    ▲ 서울특사경이 단속한 키스방 내부 모습

    특히 이러한 구조에서 남자손님과 여성 매니저(종업원) 둘만 있기 때문에 키스 외에 다른 유사성행위 또는 성매매도 이루어질 우려가 많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그동안 이들 업소는 대부분 전단지나 인터넷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는데다, 키스방 자체가 유사성행위업소로도 분류되지 않아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선정적 전단지를 살포하는 업소만 집중 단속, 키스방 업주 20명, 인쇄업자 1명,  전단배포자 27명을 검거,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홍보만 하거나 간판을 합법적으로 처리한 업소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다.

    강석원 서울특사경 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키스방이 간판에 전화번호를 기재하거나 무분별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는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인터넷을 이용한 예약시스템 영업은 계속되고 있고, 청소년이 이용할 개연성이 있다”며 “불건전영업에 이용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방안과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조속한 지정 등을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서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