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월1일부터 편의점에 설치되는 교통과태료 무인수납기 ⓒ 서울시
    ▲ 4월1일부터 편의점에 설치되는 교통과태료 무인수납기 ⓒ 서울시

    앞으로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교통위반 과태료를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 편의점에서 연중 내내 시간에 상관없이 교통위반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납부 가능한 편의점은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등 4개 체인점이다. 다만  기존에 발급된 과태료 고지서로는 납부는 불가능하며 4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편의점 납부는 현금 납부는 불가능하고 삼성·현대·우리BC·롯데·외환 등 5개 신용카드와 우리·신한 2개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편의점, 무인수납기 이용방법은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를 확인한 다음 수납기에 바코드를 인식시킨 뒤 금액을 확인, 신용카드로 결재하면 된다. 이후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 납부여부 확인과 전자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교통과태료 외에도 앞으로 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등도 납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교통위반과태료 편의점 납부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청과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8개 수도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수납기에서도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다.